This study was performe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onsumer welfare in public utility pricing. The consumer related issues in the process of public utility pricing and the consumers' burden on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were reviewed. Due to the large proportions of the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poor and the younger consumers had more disadvantages in rising consumer price on public utility than the rich and the older. Finally, four kinds of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solve the consumer problems in public utility pricing.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여후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價格規制政策)은 유효한 물가대책(物價對策)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공공요금(公共料金)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지물가변동(其地物價變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其他物價上昇)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公共料金管理政策)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價格抑制)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巨視政策基調)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실정에 맞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행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 하고, 제3장에서는 실행요건의 결정을 위한 연구분석의 틀을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설문조 사의 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건 의로 맺음한다. 이론적으로 분석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수요관리와 주차장공급촉진이 라는 2원적인 목표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결과 허가요금, 시행시간대 등의 실 행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외부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요인 들은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환경적특성, 주차행태적 특성, 기타특성 들로 구성된 다. 실행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금수준 결정시 차고지 공급 목적일 경우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되 지역적 소득수준을 감안 하여야 하며, 목적이 수요관리에 있을 때는 외부인에 대한 규제만 하면 되 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무료이거나 가능한 낮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 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근거리주차 선호 때문에 블록단위 또는 세가로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집앞돌폭이 4m 미만이거나 8m 이상일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주차면 배정은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부작용 및 주차면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이용방식을 채용함이 바 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부인 주처허가는 전용주택가 지역에서는 허용하여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외부인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조건적 허락보다는 요금지불, 주차확인증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허용해야 한다. 5) 시행시간대 결정시 전용주거지역 에서는 야간만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그외 지역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간 또는 전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차문제가 하루종일 발생하는 경우와 출퇴근시 주차문제 가 많은 곳에서는 하루종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고지 확보율이 지나치게 낮은 곳 에서는 야간시 주민반대에 부디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고지 여건이 개선될 때 까지는 시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PTV는 기술적으로 TV에 PC적 기능이 더해지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되는 서비스로, 국내 초고속인터넷의 속도가 VDSL, 광랜과 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최대 100Mbps에 이르러 동영상 콘텐츠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구현되었다. IPTV 도입을 통해 산사건 방송, VOD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양방향 광고, IPTV 민원발급 및 IPTV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또한 IPTV를 통해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도 함께 있었다. 정량적으로는 IPTV가입자가 2012년에 이르러 보수적으로 290만가구, 낙관적으로는 4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관련 시장규모도 동년도에 약 7,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2011년 말이 이미 450만 가입자를 돌파하고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IPTV 서비스는 본격적인 mass market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IPTV 시장이 확대해 나가면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도 증가하였는데, 도입당시인 2008년 말 1,740만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104%의 보급률을 보였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가구수 대비 유료방송 가입자구수는 127%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IPTV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정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금규제, IPTV와 경쟁하는 케이블방송사(SO) 계열의 콘텐츠 사업자(CP)들의 방송채널 공급거절 및 지상파 방송사의 과도한 재전송 대가, 전국 권역사업자인 IPTV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점유율 규제, IPTV의 차별성으로 내세웠던 T-Commerce 및 양방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개선해 내가야할 과제이다. 이에 본고는 IPTV의 시장성과를 조망하고,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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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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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