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공요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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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Issuers and Regulatory Alternatives far Improving Consumer Welfare in Public Utility Pricing (공공요금 관련 소비자문제와 공공요금결정과정에서의 소비자복지 증진방안)

  • 여정성;최현자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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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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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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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onsumer welfare in public utility pricing. The consumer related issues in the process of public utility pricing and the consumers' burden on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were reviewed. Due to the large proportions of the expenditures for public utility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poor and the younger consumers had more disadvantages in rising consumer price on public utility than the rich and the older. Finally, four kinds of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solve the consumer problems in public utility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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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公共料金)과 물가(物價)

  • Park, U-Gyu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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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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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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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여후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價格規制政策)은 유효한 물가대책(物價對策)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공공요금(公共料金)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지물가변동(其地物價變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其他物價上昇)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公共料金管理政策)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價格抑制)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巨視政策基調)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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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ective Government's Regulation on Transmission Tariff Structure After Restructuring of Power Industry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의 송전요금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규제에 관한 연구)

  • Lee, Keun-Dae;Rhee, Chang-H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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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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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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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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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orm Proposal for Management of Regulated Prices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개선방안(改善方案))

  • Kim, Jong-seo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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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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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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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e primary purpose of price regulation on public utilities and other public services is not to prevent them from rising and control inflation but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and reflect social values, when market does not function perfectly. That is, price regulation by government is a policy tool which is aimed at microeconomic effects. Therefore, when a microeconomic policy tool is used for macroeconomic policy objectives, such as price stabilization, we can have problems stemming from the mismatch. One of the examples is distortions in the relative price structure of resources. As government suppresses increases in regulated prices in an effort to reduce inflationary pressures, some of the public services become relatively cheaper, resulting in excess use of those services under regulation. Also, inflexibility of adjusting regulated prices to the overall price changes results in deterioration of qualities of public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a set of reform proposals which are itnended to minimize such government failures. It is argued that the authority of price regulation should be decentralized, and ultimately done by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for each service. The pricing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e and independent accounting by each service unit and the principle of beneficiaries bearing the costs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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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water industry in developed countries (선진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 연구)

  • Kim, Shang-Moon;Ryu, Mun-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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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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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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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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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電氣料金) 변동(變動)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효과(效果) 분석(分析)

  • Han, Jin-Hui;Yu, Si-Yo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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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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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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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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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the Components of Residential Parking Permint Program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전략)

  • 황기연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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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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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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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실정에 맞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행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 하고, 제3장에서는 실행요건의 결정을 위한 연구분석의 틀을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설문조 사의 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건 의로 맺음한다. 이론적으로 분석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수요관리와 주차장공급촉진이 라는 2원적인 목표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결과 허가요금, 시행시간대 등의 실 행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외부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요인 들은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환경적특성, 주차행태적 특성, 기타특성 들로 구성된 다. 실행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금수준 결정시 차고지 공급 목적일 경우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되 지역적 소득수준을 감안 하여야 하며, 목적이 수요관리에 있을 때는 외부인에 대한 규제만 하면 되 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무료이거나 가능한 낮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 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근거리주차 선호 때문에 블록단위 또는 세가로를 중심으로 시행하되, 집앞돌폭이 4m 미만이거나 8m 이상일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주차면 배정은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부작용 및 주차면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이용방식을 채용함이 바 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부인 주처허가는 전용주택가 지역에서는 허용하여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외부인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조건적 허락보다는 요금지불, 주차확인증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허용해야 한다. 5) 시행시간대 결정시 전용주거지역 에서는 야간만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그외 지역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간 또는 전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차문제가 하루종일 발생하는 경우와 출퇴근시 주차문제 가 많은 곳에서는 하루종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고지 확보율이 지나치게 낮은 곳 에서는 야간시 주민반대에 부디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고지 여건이 개선될 때 까지는 시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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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IPTV Regulatory Regime and Market Performance (IPTV 시장성과와 관련 규제제도의 검토)

  • MIn, Dae Hong;Kim, Sung Chu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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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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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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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PTV는 기술적으로 TV에 PC적 기능이 더해지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되는 서비스로, 국내 초고속인터넷의 속도가 VDSL, 광랜과 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최대 100Mbps에 이르러 동영상 콘텐츠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구현되었다. IPTV 도입을 통해 산사건 방송, VOD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양방향 광고, IPTV 민원발급 및 IPTV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또한 IPTV를 통해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도 함께 있었다. 정량적으로는 IPTV가입자가 2012년에 이르러 보수적으로 290만가구, 낙관적으로는 4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관련 시장규모도 동년도에 약 7,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2011년 말이 이미 450만 가입자를 돌파하고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IPTV 서비스는 본격적인 mass market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IPTV 시장이 확대해 나가면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도 증가하였는데, 도입당시인 2008년 말 1,740만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104%의 보급률을 보였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가구수 대비 유료방송 가입자구수는 127%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IPTV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정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금규제, IPTV와 경쟁하는 케이블방송사(SO) 계열의 콘텐츠 사업자(CP)들의 방송채널 공급거절 및 지상파 방송사의 과도한 재전송 대가, 전국 권역사업자인 IPTV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점유율 규제, IPTV의 차별성으로 내세웠던 T-Commerce 및 양방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개선해 내가야할 과제이다. 이에 본고는 IPTV의 시장성과를 조망하고,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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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 Lee, Chang Ja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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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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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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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n May 16, 201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its decision with respect to litigation filed by All Nippon Airways Co., Ltd. ("ANA") for revocation of an order of correction and payment of a penalty impos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 or around September 2002, ANA and various airlines operating air cargo service from Japan to Korea were allegedly to have agree to introduce of fuel surcharge into their rates on cargo fares in an attempt to recoup falling profits from rising of oil price. As this hard core cartel was per se prohibited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FTC began an investigation and consequently with fruitful results imposed an amount of penalty and issued an order of prohibition. ANA protested against this imposition by filing suit against KFTC under the reasons that (1) their agreement was simply pursua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2) there w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from Japanese government to allow this agreement, (3)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to the agreement in this matter was improper as it was made within Japan and targeted only for the shipment from Japan to Korea: accordingly there is not a direct and serious effect between the agreement and any result of anti-competitiv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A's allegation and the judgement delivered by Korean court under some issues respectively; (1) whether there is an effectively actual anti-competitive cartel between airlines including plaintiff, (2) whether filed rate doctrine is reasonable and applicable in this case for precluding wrongfulness, (3) what is the reasonable limitation of boundaries i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Additionally, this article also suggests to concern particular features of air transport business as an regulated industry in judging the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The R&D System and Strategy for Electrotechnology Development (국가 전력기술 개발을 위한 R&D 체계 및 전략)

  • 이창호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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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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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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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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