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지역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금분야의 참여자 간에 사업노하우와 사업경험을 공유 및 습득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참여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플랫폼을 통해 안건을 파악해 사업화하고 사업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신상정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의 기반시설여건이 되는 마리나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마리나 여건 평가를 토대로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공공마리나의 역할, 기능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6 개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사하여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세천, 소교량,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 낙차공의 6가지 유형의 시설물을 조사하여 DB화 하고, 각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시설의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 평가 방법은 현장조사자의 육안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험도 평가가 주관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도가 가장 높은 세천에 대하여 위험도 정량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위험시설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투명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가 갖는 태생적인 토지이용의 경직성과 더불어 거시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공동주택단지 내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신도시 내 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기존의 공공시설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공동주택단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동주택단지가 속한 대가구 내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부지의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상업지역 내 위치한 저이용 공공시설부지 내 공공청사의 건축 밀도를 상향시켜 필요한 공공시설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동안양세무서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촌도서관을 사례 검토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기능 재편 및 일부 증축을 통해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하수관거는 생활환경의 개선, 공중위생의 향상, 침수의 방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건전한 물순환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우리나라는 도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부설하였지만 '03년말 기준 전국의 보급률이 65.8%에 불과하고, 설치된 관거도 8.6m당 1곳이 불량하고, 하수관 유량의 31%가 침입수여서 하수관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수립ㆍ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07년까지 5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하구관거보급률을 75%수준으로 향상시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수계별 목표 수질 달성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는 시민 및 사회단체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활용되어 왔던 BTO 방식에서 탈피하여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현황,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5 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선정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소교량은 세천과 더불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마을주민의 공공이용성이 높은 시설이나, 그 개소수가 매우 많아 지자체의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정방법이 필요하며, 객관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위험시설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교량의 구조적, 기능적 분류를 통한 선정방법을 제시하고, 위험도 평가 10개 항목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기부채납이 된 공공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 이용자 의식조사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위치 및 입지여건의 문제, 단지 내 시설로 인식 및 이용되는 문제,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시설물 조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주변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용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문제점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용률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별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지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인지의 의무화를 시행하며, 넷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주민, SH LH공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서비스 지도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우리 기록공동체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기록관리의 본령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런 시도들을 현안이라고 불러왔다. 2015년에는 민간시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법 개정안이 현안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법 개정 이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주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입장과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이러한 위험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 현안'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1) 균형 있는 기록생태계의 발전, (2) 전자기록 관리체제의 검토, (3) 공공기록법의 선제적 정비, 그리고 (4) 기록공동체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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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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