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기록물이 어떤 시점에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활용단계별 공개제도의 특성을 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나라 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합형 공개제도 운용과 분리형 공개제도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개제도 운영모델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서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면서 기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기업과 기관의 환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및 동향을 조사 및 정리하고 공공기관 기록관리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으며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분야의 구축절차 및 구축방법을 문헌으로 연구하였다. 최종적으로 기록물관리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아카이브체인(Archivechain)모델을 제안하고 어떠한 기대가 예상되는지 기술하고자 하였다. 전자문서의 기록관리 과정을 기록한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탑재되게 되면 단편적으로 비연계되었던 기록관리 표준업무처리 과정에 모든 단계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블록체인기능이 탑재된다면 문서를 획득 등록하여 문서를 생산한 자가 메타데이터 및 정보를 입력한 후 모든 내용을 저장하고 분류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현황보고의 절차가 간결하게 될 것이고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카이브체인(Archivechain)은 전자문서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 일체되었다는 가정하에 하이퍼레저 플랫폼을 적용하여 BaaS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용한 모델이다. 스마트하고 전자 정부로 진보하는 기록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 기록물관리의 모든 생애주기에 블록체인에 배치함으로써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의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시점부터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생산 통제를 위해 생산현황통보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제도를 실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운영의 문제점, 나아가 대안에 대한 의견까지 실제 기록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웹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정보이지만 웹기록물의 특징 중 하나인 '휘발성'으로 인해 소실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는 웹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장기보존포맷이 정의되어야 한다. 웹기록물은 전자기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에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표준으로 제시된 포맷은 웹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의되었기 때문에 웹기록물을 보존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심층 웹기록물 문서보존포맷으로 연구된 KoDeWeb/KoSurWeb과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확장된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을 정의하였다. 정의된 포맷을 활용하면 웹기록물도 전자기록물들과 같이 보존되어 활용될 수 있고, 전자 상거래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웹기록물을 보존함으로써 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적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SNS 게시물 기록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경로분석 등을 통해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보안은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는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는 SNS 게시물 기록화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SNS 게시물 기록화의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SNS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정과 시행 초기부터 지방기록관의 필요성 및 지방기록관 설립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방기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생산, 소장하였거나 주민생활을 담고 있는 기록 등 민간기록을 포함한다. 학계의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운동차원의 노력도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는 민간 아카이빙은 이러한 기록관리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 등 제도의 마련, 디지털 환경의 정착,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확산 등 인프라, 방법론, 의식의 발전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 관련 국가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근거도 상이하고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도 다수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째, 소장정보와 기록의 협력, 둘째,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조율, 셋째,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모처럼 맞이한 지금의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대기업과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또는 경영활동의 효율 제고 등 경영성과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영 활동이 기업의 기록관리와는 별도로 추진하거나 그 연계성이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의 지식경영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 기록의 지식자원화를 위한 지식관리와 기록관리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록관리 전략과 지식경영 정책과의 조정(alignment)이 요구되며, 또한 공공기록물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했던 기업 전자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기업 전자기록물의 보존 효율화를 위해 전자기록물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및 KM 거버넌스(governance) 기반의 기록관리 전략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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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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