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록관에서 관리되는 기록들은 실질적인 권력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핵심기록들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특수기록관에 한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특수기록관리 제도의 예외적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기록관의 의미뿐 아니라 특수기록물의 특징과 범위, 유형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국가기록원의 백서와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특수기록물의 이관 현황을 분석하고 특수기록물과 특수기록관의 유형과 범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특수기록관의 설립과 조직체계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글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관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준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금과 다른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프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통해 폐기중지제도가 도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 기록의 체계적인 평가를 도모하거나 부문별한 처분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폐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무단 처분에 대한 점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처분 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허가받지 않은 처분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국의 연방기록 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법령과 규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둘째, NARA의 무단 처분 감독 현황과 사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점검 조사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관한 부분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령과 유관법령을 고찰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정보화계획과 육군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비밀기록 관리절차를 '이관단계', '보존관리단계',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사회·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업무 및 직제는 시시각각 신설되거나 통합 또는 폐지된다. 효과적인 기록관리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전에 구축된 기록물 분류체계와 현행 업무 맥락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에서는 분류체계 재정비 과정이 실무담당자나 기관 기록물 담당자의 실무 경험적 판단에 의존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변화가 적시에 반영되거나 전체 큰 맥락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나아가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동화 및 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기록물 분류체계 재정비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론을 실제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도출된 결과물을 기관의 기능분류 담당 실무자와 면담을 수행하여 그 실효성과 한계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비한 기록물 분류체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중 매체의 보도는 보도 대상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보도 대상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아카이브 관련 직업군, 기관, 장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3-2004년간의 국내 주요 일간 신문 보도 내용을 수집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 문화, 기록물의 가치, 기업 및 병원기록관리, 정부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직종의 다섯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에 해당하는 기사 내용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보도 유형과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공공 이미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키비스트의 사기 진작과 기록관리 정착을 위하여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를 증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홍보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3081과 호주와 영국의 메타데이터표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에 나타난 메타데이터요소를 분석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모두 적용가능하다. 이 요소는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제정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개편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기록물관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기록물 이관은 해당 기록물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최초 단계를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이관현황을 살펴보고,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관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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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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