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기성을 지급하였어도 공공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이외에 금융비용이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공공공사 기성지급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금융비용 발생원인을 분석하였고, 둘째 전체 금융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이 중 발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금융비용이 발생시점에 따라 전체 금융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2건의 공공공사 금융비용 사례 분석결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찰설명서 등 공사 착수 전에 공정과 기성관리 세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비용은 발생시점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공사초기의 공정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 건설공사 기성이 매년 2조 3천억 이상 발생되고 있지만 건설과정에서 기성지급 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된 연구결과가 없어 그 규모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공공사 시 기성지급으로 발생되는 금융비용 규모를 인식하고 관련규정의 보완과 대안을 도출해 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비교 해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특히 국내의 경우 건설업체의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주는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있다. 정부는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 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먼저,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미국, 일본의 공공공사 낙찰률과 비교를 하여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락의 정도를 파악하고,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 외국의 제도와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무제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의 주택보급정책 강화에 따라 공공아파트 건설공사의 건축공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아파트 공사비내역 구성은 공종별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아파트의 건축공사비를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파트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좀 더 합리적인 공사비 예측을 위해, 델파이분석(Delphi)기법을 이용하여 공공아파트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공공아파트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는 공공아파트의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부문, 주택외부문, 가산부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부문을 공간별 해당 부위와 각 세부공종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구축된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에 공공아파트 공사비 내역서를 분석하여 공간별 분류체계의 실용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건설프로젝트에 있어서 공사감독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감독의 지속적인 관리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서 감독의 업무량과 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공사 감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 업무와 외국에서의 공사감독의 관리활동을 비교$\cdot$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공사에서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독을 대체한 감리원을 활용하였을 때의 비용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감독업무의 개선이 가능하고 비용적 측면에서 인건비 등 공사 간접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내역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공공공사의 기성 산정 방법은 작업진도의 산출과 무관한 기성고 산정과 많은 양의 서류작성과 복잡한 절차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국가계약법에서 정식과 약식 기성 산정 방법으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약식 기성 산정 방법은 절차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지만 이의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분류체계의 수립과 이를 기반으로 선정된 대표공종의 진도율을 이용하여 기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자연형 하천공사의 실적공사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적용을 통한 국내 공공공사의 기성 산정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기성 산정을 위한 관리항목의 감소로 인한 업무 부담의 감소와 빠르고 효과적인 기성 산정을 통한 업무효율의 증가 등 그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기성 산정 방법론의 도입은 기존 방법의 문제점 해결을 통한 업무효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공사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검증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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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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