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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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Contract Regulations for Adjusting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struction - Focused on examples of price fluctuation classification - (공공건설 계약금액 조정의 계약예규 개선방안 연구 - 물가변동 분류 사례 중심으로 -)

  • Lee, Wonjei;Shin, Manjoong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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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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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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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Article 6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The requirement of the pre-amendment statute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price was 5% or more of the price fluctuation rate from the date of the contract. However, the meeting requirement was changed from 5% or more to 3% or more from the date of signing of the Presidential Decree No. 19035 to 2005. 9. 8. The method of adjusting the contract amount was also changed to determine the contractor's desired adjustment method at the time of contract. Alleviating these requirements and revising the empowerment of contract partners is intended to prevent difficulties in achieving smooth objectives by applying to public construction contractors without unfairly benefiting or unfavorable to contract partners. Even if the standards are relaxed and the rights are secured as described above, if the existing provisions for the adjustment of price fluctuation are applied, unlik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government system, the Korea Bank's price economic statistics classification method and the contract construction classification criteria applied in public construction work Due to the inconsistency, it can be seen that the amount of adjustment for price fluctuation by construction type is excessive and underestim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through cases and to make appropriate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through improvement measures.

ESCO Issue 2 - 성과보증계약을 통한 에너지 절약 사업 진행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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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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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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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멘스(주)는 2010년 12월 천안시청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번 사업은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1) 최근 공공기관의 ESCO추진 의무화와 2) 에너지 절감효과를 ESCO시행업체가 책임지는 '성과보증계약' 확산의 취지에 발맞춰 정부의 저 탄소 녹색 성장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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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Contract Time Extension Process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공공건설사업에서 계약기간 연장처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Cho Young-Jun;Lee Sang-Beom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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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3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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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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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Delay schedule coming about duration extension is happening essentially becaus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consist of many sub contractor. The method which can calculate delay day is suggested by many studies in case of happing delay schedule,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real construction project because there is no mention about the control of The law of contract according to delay schedule. The law of Contract which is cost of account has more uncertain problem than FIDIC condition of contract. This study suggests method which can make extension of duration procedure clear in case of happing the reason of design change related with activity duration during carrying on construction, and a submission process of the reason of duration extension and modify schedule making way about section which is basis of calculating contract amount clear.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종합 정보제공 DB구축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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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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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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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중소기업 생산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6월에 우리조합에서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cdot$제공하는 물품$\cdot$용역$\cdot$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정책 기조가 보호위주에서 경쟁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6년 12월31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전환시 과당경쟁에 의한 영세기업 경영애로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방안 마련, 연간 80조원대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방안 마련키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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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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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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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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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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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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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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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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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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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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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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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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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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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시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관행 개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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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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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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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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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정부시설공사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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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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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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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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