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쾌적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도시공간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개공지는 건축법,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개공지 조성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에 지나치지 않아 공개공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공공성의결여, 설치 및 유지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었고 이용자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여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높이는 공개공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자분석을 통하여 공개공지 주요 설계요소 어떤 인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현 공개공지의 개선방안 제시 및 향후 공개공지 설치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 공개공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개선된 공개공지 조성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별된 주요 설계요소를 제어 시뮬레이션하고. 심리적 평가와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의성, 친근성, 쾌적성, 접근성, 개방성의 5개 인자가 추출되었다. 이 중 제1인자인 편의성의 설명력이 기여율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성 측면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공개공지의 대지 내 위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적절한 배치, 공개공지 접도유형이 주요 설계요소임을 인식하고 계획 및 설계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이런 요인을 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의 상세한 법적 기준 설정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지침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공개공지와 관련된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공지를 설계하고, 유지 관리한다면 공개공지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인천시 공개공지의 조성과 이용실태 그리고 식재 현황을 분석하여 도심 녹지로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1994∼2002년 조성된 대형상업건물 10개소, 교통관련 건물 3개소, 공공기관 건물 2개소의 공개공지였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개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 공개공지의 식재지 구조를 인천시 연구대상지와 비교하였다. 인천시는 아직까지 공개공지를 도심 녹지로 보는 시각이 부족하였고 공개공지는 법적 의무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조성되고 있었다. 공개공지의 도심녹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개공지 식재지율을 어린이공원 수준인 40%로 늘려 소공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개공지의 수목 식재기반. 수종선정, 식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인허가시 녹지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개공지의 식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 식재기준'을 현재 보다 상향 조정하여 녹지 질과 녹량을 증진시켜 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사인의 설치 의무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공개공지가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못하게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해 인구증가와 산업구조 변화로 공장입지가 약화되고 이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을 도입하였다. 또 개인 이익만이 아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바뀌면서 공공성이 중요해지고 공개공지와 같은 제도가 생겨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형공장의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향후 아파트형공장의 공개공지 배치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개공지의 개념 및 제도를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요소를 도출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성 증진을 위한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의 배치계획 요소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로 정사각형의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가 전면가로 연결형이 공공성 증진을 위한 요소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직사각형의 대지 형태는 전면가로연결형과 전후면 배치형이 좋고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할 때 연계를 통한 식별과 접근이 좋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 방법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의 "경성대·부경대역' 일대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틀은 공간구성·공개공지 가로시설물·공개공지 이용행태·가로와의 연계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된 위치에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는 필요하다. 둘째, 사람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가로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행태를 고려한 계획 및 설계와 이를 통한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가로와 공개공지의 통합과 이를 통한 가로와의 연계성에 있어서의 상승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행의 편리, 휴식, 경관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행 법적규정과 조성 및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구별 공개공지는 부도심권인 북구와 달서구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유형별로는 판매시설(36.6%), 업무시설(21.1%), 주상복합(1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공지의 위치는 1개소 전면형(42.9%)이 가장 많았으며, 1개소 측면형(20%) 및 2개소 전면/측면형(20%)의 빈도가 높았다. 공개공지의 분할 여부는 1개 집중형이 45.7%, 2곳 분할형 35.7% 등으로 높았으나, 현행규정에는 맞지 않는 3곳 분리형(10%) 및 4곳 분리형(8.5%) 등이 나타났다. 특히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도 28.6%로 높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5.7%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 현장평가 결과, 우수 그룹으로는 대구문화방송, 삼성금융플라자, 이마트반야월점, 홈플러스칠성점 등이 접근성과 공공성 및 기능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량한 그룹은 영업장소로 혹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더락, 서문시장 롯데마트, 유통단지 전기재료관, 네오시티프라자, 알리앙스예식장, GS프라자호텔 등이었다. 대구시 공개공지의 개선방안은, 1) 공개공지 관련 제도 개선, 2) 공개공지 조성모델 설정과 심의 강화, 3) 행 재정적 지원방안 구축, 4) 주기적 지도 점검 및 계도, 5) 시민 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6) 시민의 공개공지 관리 참여 등으로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정 20년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일반적인 개요, 둘째, 회의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개 주마다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사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공표되도록 하며, 회의록과 회의를 녹화한 자료는 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로 책임을 물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회의 관련 시간, 날짜, 의제 등에 관한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셋째,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논의주제, 투표 내용 등을 포함한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 녹음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ublicity of the private open space of high-rise office buildings in seoul.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consist of two main parts. The first part is to classify the personal behavior's characteristics and to investigate the user's satisfaction of the publicity in the private open space through the case study of samples in seoul. The second part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ersonal behavior's characteristics and the user's satisfaction of the publicity in the private open space of high-rise office building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the planning methods of the private open space of high-rise office buildings and to promote the quality of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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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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