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은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경쟁적 경제 환경하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초국적 기업, 벤처기업들에 의해 연구개발,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심과 투자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제정해 생명공학 생산물들의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세계적 무한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경제활동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국가의 쇠퇴의 또 다른 예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생명공학 발달에서 국가의 역할을 조명해 봄으로써 한국의 생명공학의 발달과 상업화는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의 관행과 아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공간적 표출로서 국가공간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APSCO) is the only intergovernmental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in Asia. Since its establishment to date, eight countries have signed the convention and become member states. South Korea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preparatory phase of creating the organization, and one conference organized by AP-MCSTA which is the predecessor of APSCO was held in South Korea. However, after the APSCO Convention was opened for signature in 2005 to date, South Korea does not ratify the Convention and become a member.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as well as the fastest growing commercial space market in Asia, provides opportunities for Asian countrie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relevant space fields. And to participate in the existing cooperation framework (e.g., the APSCO) by the Asian space countries (e.g., South Korea) could be a proper choice. Even if the essential cooperation in particular space fields is challenging, joint space programs among different Asian countries for dealing with the common events can be initiated at the first steps. Since APSCO has learned the successful legal arrangements from ESA, the legal measures established by its Convention are believed to be qualified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benefits of different member states. For example, the regulation of the "fair return" principle confirms that the return of interests from the relevant programs is in proportion to the member's investment in the programs. Moreover, the distinguish of basic and optional activities intends to authorize the freedom of the members to choose programs to participate. And for the voting procedure, the acceptance of the "consensus" by the Council is in favor of protecting the member's interest when making decisions. However, political factors that are potential to block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are difficult to be ignored. A recent event is an announcement of deploying THAAD by South Korea, which causes tens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states in space activities will be influenced. A long-standing barrier is that China acts as a non-member of the ma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mechanism, i.e., the MTCR. The U.S takes this fact as the main reason to prevent South Korea to cooperate with China in developing space programs. Although the political factors that will block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are not easy to removed shortly, legal measures can be taken to reduce the political influence. More specifically, APSCO is recommended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commercial interests of different cooperation programs by regulating precisely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return" principle. Furthermore, APSCO is also suggested to contribute to managing the common regional events by sharing satellite data.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measures can effectively response the requirements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and the increasing common needs of Asia, thereby to provide a platform for the further cooper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directly reduce the political influence, two legal measures are necessary to be taken: Firstly, to clarify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host state (i.e., China) as providing assistance, coordination and services to th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to release the worries of the other member states that the host state will control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secondly, to illustrate that the cooperation in APSCO is for the non-military purpose (a narrow sense of "peaceful purpose") to reduce the political concerns.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regarding space affairs is considered to be a general trend in the future, so if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can be finally proved to be feasible,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creation of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ized framework for space cooperation in Asia.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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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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