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의적인 해양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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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적 규제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A Study on the National Response and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Law on the Marine Pollution caused by Dumping of Wastes at Sea)

  • 여숙경;이윤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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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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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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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거 해양이 무한한 정화능력을 가진 장소로 오판하여 산업사회 이후로 육상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였으나, 현재에는 모두 그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또 필리핀,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전면금지,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투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하고,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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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의 해저 폐기물 분포특성 (Characteristics of Marine Litters Distribution on the Sea-bed of the East China Sea)

  • 정순범;이대인;조현서;김용주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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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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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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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2002년-2004년 하계에 동중국해의 해저에 침적된 폐기물의 분포량 및 조성을 평가한 연구로서, 트롤 조업위치와 소해면적에 따라 다소 불규칙하지만,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분포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집된 폐기물의 년도별 평균값은 약 $31-43kg/km^2$ 범위였고, 지점별 분포밀도는 $0-110.3kg/km^2$ 범위로 제주도 인근 북서쪽에서 최대를 나타내었다. 폐기물 종류로는 어망, 문어단지, 통발, 드럼, 비닐과 목재 등이 많이 확인되었고, 어구, 비닐과 플라스틱 등에서는 한국, 중국과 일본 상표가 다수 확인되어 이 지역의 폐기물 분포는 한 중 일간에 어업 조업 및 선박운항 그리고 육상 유입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침적된 폐기물 중 어망, 통발, 문어 단지와 낚시줄 등 어구관련 물질(Fishing gear)들이 42-72% 범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것은 조업 중에 또는 후에 해양으로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으로 투기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로우프와 드럼은 0-30%로 단위면적당 분포량 변동이 컸고, 고무, 플라스틱, 금속, 목재, 직물류 등은 C5를 제외하고는 대략 25% 이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동중국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해양 폐기물에 대한 종합적 대책수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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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The Legal Response and Future Tasks regarding Oil-Spill Damage to Korea - Focusing on the Hebei Spirit oil-spill)

  • 한상운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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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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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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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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