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임금과 고용(근로자 수) 중 주로 어느 변수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여 수요충격(demand shock)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한다. 또한 그러한 기업들의 적응 과정이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 사이에서 대칭적(symmetric)인가를 분석하며, 나아가 산업별 기업규모별, 그리고 노조 유무별로 그 적응패턴이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임금이 경직적(rigid)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부(-)의 수요충격시 임금이 하방으로 경직적 (downward rigidity)이기 때문이며, 정(+)의 수요충격 시에는 다소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임금조정과 비교하여 고용조정은 정(+)과 부(-)의 수요충격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이다. 넷째, 고용조정은 매출액 변동률에 대해 선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임금조정은 비선형으로 나타난다. 정(+)의 수요충격시 임금은 그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향조정의 폭도 점차 증가한다. 반대로 부(-)의 충격시 임금조정은 매출액 성장률의 오목함수로 표시된다. 다섯째,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수요충격에 대한 적응 수단으로 (특히 부(-)의 수요충격시) 고용보다는 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과 고용만족도 간의 관계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장애인 고용기업기여도 인식의 매개효과와 교육훈련지원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4,332업체를 대상으로 재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고용주의 장애인고용인식과 고용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고용 기업기여도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훈련지원 유무에 따른 부분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업노동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영주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처분가능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여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고용인력 수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개월 이상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내국인 고용수요와 외국인 고용수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춘천시에 비해 강원도내 타 지역 농가들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경영주일수록 내국인 상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자가노동 확률은 0.13% 감소하고, 상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시고용된 농업인력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농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별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시고용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지역별 농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가칭)강원도 농업 인력 수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창업농과 농가조직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시고용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에 있어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부선진국에서 추계항목에 포함된 고용주 비용(미국의 고용주 비용, 일본의 사업주체의 비용, 영국의 인간적 비용)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관심권 밖에 위치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각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PTSD 심각도 수준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추정만 해 오던 교통사고 PTSD 현황과 심각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PTSD 특성별 유 무에 따른 판별분석모형을 구축하였는바, 판별식의 변수로는 '사고로 인한 불면증', '사고 상황 또는 유사 상황에서 운전 중 심리적 위축'이 변수로 선정되었다. 셋째, PTSD의 심각도를 추정할 수 있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 구축 결과, 주요변수는 '최대피해자 심각도', '사고 상황 악몽', '불면증 경험', '운전 중 위축', '성별', '주요 운전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추정치가 실제 응답치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성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PTSD 심각도별로 선호하는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통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회 업무 복귀를 앞당기고 작업능률의 저하와 같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저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이들 운전자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 등에 부분적으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둘러싼 실태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우위혁신전략과 비용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업의 섹터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기업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Bogliacino와 Pianta(2010)의 연구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료는 과학기술 정책연구원(STEPI)의 서비스업기술혁신조사표(2006)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섹터의 기업에서 수요증가가 고용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섹터 기업에서는 기술혁신전략이 고용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 기반형 기업에서는 기술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문공급자형 기업에서는 비용우위혁신전략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규모 및 정보집약형 기업에서는 임금증가율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공급자지배형 기업에서는 수요증가만이 고용증가에 강한 긍정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 두 섹터의 기업들에서는 비용우위 혹은 기술우위의 혁신전략이 모두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한국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수준의 분석에서도 이처럼 산업유형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기업들은 기술혁신의 고용효과가 달랐는데 비교적 혁신수준이 높은 과학기반형기업들과 전문공급자형 기업들은 유럽 주요국과 동일한 양상으로 혁신의 고용효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유형의 기업들은 혁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혁신전략자체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확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 선호 기준에 맞는 일자리 파악이 어려운 현실을 브랜드 범주화 이론을 반영한 '고용주 브랜드(Employer Brand)'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5가지 가치 요인(Interest Value, Social Value, Economic Value, Development Value and Application Value) 중심의 취업의향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구직자는 인재육성이나 제품, 서비스, 경영진 등 기업 측면의 특성보다 구직자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업무문화와 환경, 자신의 전공 활용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취업의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이 기존 양적 지원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의 일자리 정보 활용을 강화하는 질적 체질 개선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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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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