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에서 고용주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고용주의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 및 고용주 참여에 관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학협력의 개념 및 유형과 함께 고용주 참여의 개념, 고용주 참여의 유형 및 대학과 연계한 고용주 참여의 형태, 고용주 참여의 효과 및 고용주 참여의 촉진 요인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 분석 내용을 기초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300인 이상 기업체의 인사(교육)담당자 총 230명을 표집하여 고용주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주들은 자신이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지역의 교육활동이나 서비스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교육훈련과정을 활용하는 입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교육훈련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직·간접적 경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육훈련 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은 대학과 기업 간의 교육훈련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용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고용주 참여를 통한 기업과 대학 간 교육훈련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목적은 중소기업 고용주의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는 서울, 경기도 북부권역의 중소기업 직원 5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첫째, 중소기업 고용주의 윤리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 고용주의 윤리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공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고용주의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공정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공정성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고용주의 윤리적 리더십 역량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의 고용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고용주 9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하였으며, 자료는 Braun과 Clarke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모음,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막연한 걱정에 부딪침, 2) 계속되는 설득으로 혼란스러움, 3) 내 업무의 경계가 흔들림, 4) 팀의 일원이 되어감, 5) 더 나은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기대함, 6) 사업체가 단결되어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분야는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임금수준이 첫 업무획득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이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첫 번째 업무를 획득하지 못한 신규 구직자의 경우 이전 고용주에 의한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에서는 임금이 고용주가 아닌 구직자들에 의해 스스로 제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이 구직기간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reelancer.com에서 발췌한 3,704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한다. 생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은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경제 시대인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 현대 기업의 경쟁은 최종적으로 인재 확보의 경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회사는 종업원을 유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종업원의 직무성과를 향상 시키고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 고용주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고용주브랜드와 직무성과 그리고 이직의도 사이에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에 소재한 전자, 통신 그리고 전자상거래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주브랜드, 조직몰입, 직무성과 그리고 이직의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235개의 유효설문을 대상으로 SPSS 21.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적 고용주브랜드와 상징적 고용주브랜드는 모두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기능적 고용주브랜드와 상징적 고용주브랜드 모두 종업원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기능적 고용주브랜드와 상징적 고용주브랜드는 모두 이직의도와의 부(-)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4) 조직몰입은 고용주 브랜드와 종업원의 업무성과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 유사한 계급적 위치성을 지니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함에 주목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7명의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식모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본 논의는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 단순히 외국인성(foreignness)이 아닌 여성 노동자가 가진 계급적 열악함이 고용주와의 관계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식모와 조선족 여성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로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동가치를 향상시키는 생존 전략을 취해 왔다. 그들은 시골 출신, 저소득, 낮은 수준의 교육 등 여성 노동 역사 상에서 유사한 노동 지위를 지녔으며 이주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소속문화, '그곳'에 얽매이고 평가되는 초지역적 정박(tranlocal anchoring)을 겪는다. 또한 한국인 고용주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 노동자의 도덕성과 지적 능력을 그들이 가진 계층 차이에 근거해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낙인 찍기 과정은 고용주가 가사노동자를 위험에 처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애정과 보호를 받아야 할 이중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도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요리나 언어를 가르치는 등 문화적으로 교육하고 장기적인 생애 계획을 조언해주기도 한다.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올 한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지난해 보다 13.1% 증가한 2조37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소기업정책과 더불어 진행되는 고용보험대상자 범위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의무고용사업장의 확대와 고용장려금 축소, 주5일 근무제 시행 움직임 등은 기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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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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