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최근 우수한 안전관리로 유명한 주요 건설사들이 각자의 안전역량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돼 화제가 됐다. 그것은 바로 한국도로공사가 개최한 '제1회 전국 건설안전 경진대회'였다. 이 자리에는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등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해 자사가 자랑하는 안전관리기법과 기술을 소개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경합 끝에 대회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의 영예는 대우건설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14공구 현장이 차지했다. 본지는 이곳 현장의 안전관리를 이끌고 있는 박성환 안전팀장을 만나 그만의 안전철학과 안전관리 비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봤다.
인쇄기기의 경우 인쇄속도가 시간당 1만장2만장을 넘어섰다. 인쇄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인쇄용지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점점 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인쇄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쇄작업을 할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계작동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물건이송이나 종이 뒤집기 작업 등에서 고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 직원만을 뽑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여성들이 인쇄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보조기구들이 있어 여성 혼자 작업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지원, 근골격지원, 유해환경해소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인쇄사에 보조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실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만나보았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는 (1)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3) 일 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4) 생애 이모작 촉진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건설업 맞춤형 대책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Anyone who wants to install local ventilation system must obtain a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if he has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but also the manufacturing industry's hazardous risk prevention plan under Article 48 Clause 2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to be submitted by 15 days before the construc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only the emission of pollutants from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s into the atmosphere and the contents of workers' safety and health within industrial sites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number of unsuccessful case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increased, causing a growing discontent among the sites due to production delays and additional costs of improvement. In addition, local exhaust systems that are at greater risk of fire explosion have increased the risk of severe industrial accidents due to fire explosion. This is due to insufficient design of air volume, control speed, return speed, duct size, and risk of fire explosion. This is because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approval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s are similar, bu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dds additional screening items for safety and safety of workers and fire and explosion. In this study, the Environment Ministry and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seek to find a reasonable way to operate the system by comparing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installation approval standards.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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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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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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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Purpos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been working hard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due to heavy rain during natural disasters as the responsible ministry in charge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health problems for workers. According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tends to analyze actual cases of responding to heavy rain disaster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sponse system. Method: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implemented to respond to heavy rain disasters with an internal expert group composed of those in charge of disaster work at headquarters,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d an external expert group composed of professors, consulting representatives, and disaster managers from other ministries. Contents on self-inspection by industry, workplace inspection, use of serious siren, safety management and restoration work guidance were reviewed. Resul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egular contact system from time to tim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nd distribute detailed self-checklists for each indus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implementation of self-inspection when inspecting workplaces, and it seems necessary to have measures to increase the readability of information notified through serious disaster sirens. In addition, since safety work is done in the form of a contract, it seem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safety guidelines. Conclusion: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of workers due to seasonal harm and risk factors, unlike the passive coping methods of the past, abnormal weather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unexpected situation, and it should be actively and preemptively responding beyond the conventional framework.
2012년 한 해 동안 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등과 관련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이 연이어 있었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시 1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 2011년 5월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18일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20회 안전경영대상'을 개최해 '안전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등의 업적을 치하했다. 안전경영, 즉 경영진의 확고한 안전의식은 우수한 안전관리 기법 실행, 노 사의 적극적인 참여, 안전보건 관련법의 철저한 준수 등과 힐께 안전사업장을 만드는 필수조건이다. 특히 상명하복의 문화가 짙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경영진의 안전 신념에 따라 안전관리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안전경영'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안전경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매경 안전환경연구원의 이영순 원장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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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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