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젠 점점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그 중 노동공급이 축소, 즉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는 기업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1.7%이고,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2030년에는 64.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중략)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면서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의미 이외에도 노인 자신이나 사회로 하여금 다양한 문제를 양산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는 어느 특정 계층의 문제이거나 일부 소수의 사회집단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노인문제를 노인의 삶의 질 즉,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된 생활만족을 통하여 논의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 장려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설확충 및 개선, 지도자 양성 등 의 정책과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체육의 차원에서 아동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평생 중단 없이 생활체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누구이건 개호(곁에서 돌보아 줌)가 필요하게 되어도 안심하고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노후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급속하게 늘고 개호하는 사람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러 나가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가족만으로 개호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호를 사회전체가 떠받치는 '개호보험제도'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일본 후생성 노인보건복지국-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친화환경을 주거편의 환경, 지역사회 참여환경, 서비스 환경 세 분야로 나누어 각 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 연령집단별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되어가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분석자료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인 "2014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총 1,000명의 연구대상자를 20-44세의 청년층 300명, 45-64세의 중년층 300명, 65세 이상의 노년층 400명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령친화환경의 세 가지 하위요인과 각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고령친화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연령집단별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에서는 주거편의 환경이, 그리고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서비스 환경과 주거편의 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환경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제시하였다.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 성공적 노화, 웰 에이징(Well Aging), 항노화 등 새로운 개념을 통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서 이에 근거한 새로운 고령화정책의 방향과 정책영역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에이징은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기에 문헌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병약, 보호, 의존 등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학습 활동 생산 참여하는 노인의 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목표로 삼고서 노인들의 4가지 특징인 질병, 외로움, 사회적 역할 감소, 빈곤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디지털 정책을 탐색적으로 모색했다. 이 연구는 고령화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요체인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고령화의 대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고령화 문제에 직접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본 논문에서는 헌혈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헌혈량 감소의 개선방안을 목적으로 하며, 헌혈량이 지속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헌혈량은 코로나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헌혈의 주 연령층인 10대와 20대의 감소로 인해 헌혈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며 분석 결과 고 연령층의 헌혈량은 증가하였지만, 헌혈의 주 연령층인 10대와 20대의 헌혈량을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혈량은 연도가 지날 때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에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조금씩 감소하던 헌혈량을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가 이어진다면 고연령층의 증가로 수혈은 필요하지만, 헌혈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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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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