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의례를 국가통치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국가였으며, 이는 "세종실록" "오례" 와 "국조오례의"로 대표된다. 그런데, "세종실록" "오례" 와 "국조오례의"에서 국왕 상장례 절차는 모두 수록하고 있는 반면 세자의 상장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조선의 세자 상장례는 조선 최초의 세자 상장례인 의경세자 상장례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의경세자 상장례의 기본 절차는 국왕 상장례를 따르고 있었으나, 같은 국상이라 하더라도 세자는 왕위계승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왕과 차별을 두어야 했다. 따라서 세자 상장례는 국왕 상장례에서 한 등급 낮추어 진행되었다. 의경세자의 상장례는 비록 국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절차 속에 일반 종친 혹은 대부 상장례의 요소들이 확인된다. 이것은 세자의 지위가 사망을 통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왕과 세자의 차별을 부각시켜왔던 세조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조형적으로 일반 그릇과 차별화되는 청자 주기의 형태에 주목하여 왕실 연례 문화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조형적 상징성과 시기별 조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에서 확인되는 국왕의 재위별, 연례의 유형별 설행 횟수와 설행 목적을 통해서 청자 주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왕실 연례는 군신(君臣)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유대감을 구축하는 왕권 강화의 수단이자 왕의 업적과 성덕을 찬양하여 국왕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 주는 통치 행위이기도 하였다. 왕실 연례의 설행 횟수는 실제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예종대(1105~1122), 의종대(1146~1170), 충렬왕대(1274~1308), 공민왕대(1351~1374)에 늘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왕실 연례의 설행이 급증하고 연례 문화가 바뀌는 예종대와 충렬왕대를 기점으로 청자 주기의 기종 및 조형이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연례에서 국왕과 신하는 다양한 음주 행위를 통해서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거나 태평한 시절을 찬미하였기 때문에 술을 담고 따르는 주기의 조형은 시각적 상징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연례에서 음주 방법은 국왕이 신하에게 또는 신하가 국왕에게 직접 술을 따르기 때문에 주자와 잔의 조형은 참석자들에게 시각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12세기에 신선, 난(鸞), 귀룡, 어룡, 호로병 등의 도교적 소재나 황촉규와 같은 유교적 소재가 청자 주자와 잔으로 조형화되는 현상은 국왕에 대한 송축(頌祝)과 충성,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연례의 목적이 시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연례에서 부르는 헌선도(獻仙桃)나 환궁악(還宮樂)의 내용이 청자 주기의 조형과 일치하는 점이 주목되었다. 연례에서 사용하는 당악(唐樂)의 가사는 국왕의 불로(不老), 난로(難老), 장생(長生)을 기원하고 왕업의 번창과 태평성대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가사 내용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인물형 주자>나 시카고미술관 소장 <청자 승난인물형 주자> 등의 조형에 반영되었다. 주기의 조형에 연례 문화의 일면이 시각화된 사례는 고려청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주기의 조합은 연례의 분위기나 술의 종류에 따라서 시기별로 변화를 보인다. 고려가 몽골제국으로 편입된 이후에 새로운 술이 유입되고 연례 문화가 변화하면서 주기의 용도와 조합에 큰 변화가 있었다. 충렬왕대부터 원 황실의 영향으로 왕과 공주가 함께 연례를 개최하거나 몽고식 연회인 보르차연[孛兒扎宴]이 열리고 몽고 여인들이 쓰는 고고관(姑姑冠)을 쓰고 연회를 여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충렬왕대에 연례 문화가 변하기도 하지만 설행 횟수가 132회로 급증하는 것은 원 황실 공주와의 혼인으로 인한 왕권 강화의 측면도 있다. 급증한 연례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포도주, 동락(湩酪), 소주 등의 새로운 술과 함께 고족배(高足杯), 옥호춘병, 이(匜), 용두잔 등 신기종의 청자 주기가 등장하였다. 새롭게 나타난 청자 주기는 모두 원 황실이나 몽골제국의 일원인 칸국에서 사용된 금속기 등을 모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고려 후기에 청자 주기의 변화는 기존 연구보다 시야를 확대하여 유라시아 일대에 위치했던 칸국들의 잔치 모습이나 주기와 비교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전에 없었던 고족배, 이, 용두잔, 옥호춘병 등 새로운 형태의 주기가 유입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청자 주기의 조합과 용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청자 주기는 공간적, 지리적으로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고려와 몽골제국의 칸국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본고는 청자 주기와 왕실 연례 문화와의 관련성을 조명하였지만 이는 고려청자의 용례를 연구하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청자의 사용처와 사용례를 밝히는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King and Crown Prince's Gwanbok (冠服) written in "Goryeosa" Yeobokji was the bestowment of robes and crowns by the Son of Heaven who yielded hegemony over East Asia. It designated the King and Crown Prince of Goryeo as real and authentic as well as confirmed the political status of Goryeo in East Asia. In "Goryeosa" Yeobokji, the King's Gwanbok is of higher stature than the adornments of the King's ritual robes (祭服) and court robes (朝服) which held a domestic political significance. In East Asia, bestowment of voiture (車) and robe (服) usually appeared in the multistate system. In the $10^{th}$ century, the Later Jin (後晋) spread the idea of investiture and bestowment to Khitan (契丹). The Liao (遼) or Khitan and the Jin (金), the Conquest Dynasties, endeavor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he Son of Heaven by imitating Sinocentrism by means of investiture and bestowment. In the reign of XingZong (興宗) and DaoZong (道宗) of Liao, the ritual of investiture and bestowment for Goryeo was in the making, adding titles and bestowments in the occasion of the elevation of Emperor Liao's honorific title. King Munjong (文宗) of Goryeo reached 9-bestowment which symbolized the first of the feudal lords in East Asia. This exceptional respect for Goryeo went on to Jin's investiture and bestowment. From then, 9-bestowment was defined as an international decorum (禮) toward Goryeo. This historical study of Gwanbok (冠服) of "Goryeosa", indicates: First, the King's Ceremonial Robe with Nine-symbol Design were designated from the early to middle of the Goryeo Dynasty by investiture and bestowment from the Conquest Dynasties. Second, the bestowed King's Robe and Crown had simultaneous functions for domestic order and international order. Goryeo did not follow ideological Sinocentrism but followed practical interest by accepting Confucian Li (禮) philosophy passed on through the Conquest Dynasties.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 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선 초기 흉례(凶禮)의 정비 과정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원경왕후 국상을 하나의 기점으로 파악하고 그 특징을 상제(喪制)의 변화 및 의식 절차의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종 2년 발생한 태종 비(妃) 원경왕후의 국상은 조선에서 국왕이 상주(喪主)가 되어 진행하는 삼년상(三年喪)의 의식 절차가 정비되어, 그 의주가 실록에 기재된 최초의 사례였다. 국상 복제 논의에서는 기존에 행해오던 역월제를 탈피하여 졸곡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기존의 도감 운영 체계를 정리하여 빈전 국장 산릉 3도감만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불교 관련 의례는 대폭 축소 규제되게 되었다. 삼년상 기간 동안 국왕의 친행을 고려한 의식 절차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의식의 기본 패턴은 배례(拜禮) 곡(哭)-행례(行禮)-배례(拜禮) 곡(哭)로 이루어졌는데 우제(虞祭)를 기점으로 전(奠)과 제(祭)로 구분되었다. 이는 태종대 길례 의식의 정비가 이루어진 바탕에서 고제(古制)에 기반한 '전(奠)'과 제(祭)'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기준으로 개별 의식 절차의 분석을 행하였다. 이를 통해 원경왕후 국상에서 국왕이 친행하는 실질적인 삼년상 실행을 위한 상장 제도 및 의식 절차의 제정과, 그 바탕이 된 고제의 이해 수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조선시대의 군례(軍禮)가 중국 고대의 의례를 답습한 것만이 아니라 삼국시대와 고려를 이어 내려오던 전례도 함께 수용되었음을 밝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례(射禮)를 들어서 군례의 역사적인 정착과 의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군례는 국가의례인 오례의가 정착되는 성종대에 정비되었다. 군례가 국가 전례서에 공식적으로 오례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군사의례가 완비되었다. 그러나 군례의 정비는 중국 고대의 예제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던 전통적인 부분을 흡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중국의 예제는 "주례"의 오례 구조를 계승하였던 당대의 "개원례"를 도입하였으며, 삼국시대의 예제를 계승한 고려의 오례 구도를 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군례의 기원은 고려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와 주나라 및 당 송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런 오랜 기간을 통해 정비되고 개선된 의례 형식이 가미되어 정착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의 군례에 활쏘기가 들어간 것은 조선왕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다. 조선초부터 활쏘기는 왕실은 물론 관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유교적 관점에서 활쏘기가 군자의 덕을 살필 수 있는 의례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으며, 태조를 이은 국왕들이 왕실내 전통적인 행사로 활쏘기를 이어간 것도 한 요인이었다. 활쏘기가 습사(習射)와 관사(觀射)로 정비되면서 점차 의례적인 절차로 규정되었으며 결국 세종대 오례의에 포함되고 성종대 의례로 정비되었다. 습사와 관사는 사례의(射禮儀)로 정비된 이후에도 의례적인 시행만이 아니라 국왕들의 잦은 활쏘기에 맞추어 활발하게 거행되었다. 다만 성종대 성균관 대사례가 정비된 이후 왕실의 활쏘기는 축소되었다. 특히 중종대 이후에는 국가적인 사례의 거행이 드물게 되었으며, 국왕이 활쏘기를 장려하는 것도 조선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이점은 중종대를 전후하여 문치를 강조하던 사림파의 정계 진출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보인다. 중종 재위기간 내 국왕이 주재하는 활쏘기가 2회만 거행되었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초부터 왕실의 장기이며 상무기질을 북돋기에 가장 용이한 방안이었던 사례(射禮)가 쇠퇴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군례를 소홀히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초 군례의 정착과 사례의 정비는 상무적 기상이 강조되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변화양상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중종대 이후 잦은 왜변을 거치면서 상무적인 군례의 시행이나 활쏘기는 권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왜란을 거친 뒤 새로 도입된 명나라의 군제에 맞추어 군례가 변화되고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무예가 강조되었다. 결국 조선전기의 군례는 그 정착 과정이 국가의례적 속성을 보이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분히 의례적(依例的)인 수준으로 변모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점이 왜란과 호란을 겪게 될 조선의 딜레마였음은 물론이다.
이 연구는 강화경판 『高麗大藏經』에 入藏된 『合部金光明經』과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口訣本 『合部金光明經』의 조성에 참여한 刻成人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국가적·범종파적 사업으로 전개된 각성사업에 『합부금광명경』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조성에 참여한 이들은 각성사업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에 『고려대장경』에 입장된 『합부금광명경』과 구결본 『합부금광명경』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경전의 내용과 板式, 그 구성 체계가 相異한 본이었다. 그리고 彫成에 참여한 각성인을 조사해 본 결과 『고려대장경』에는 ‘부령’이었고, 구결본은 ‘存植’, ‘立成’, ‘正安’, ‘孝兼’ 등이었다. ‘存植’, ‘正安’, ‘孝兼’은 고종 24년부터 16년간 전개된 각성사업에 참여한 각성인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특히 ‘孝兼’은 자신을 비구라고 밝힌 점으로 볼 때 당시 활동하던 刻字僧으로 파악된다. ‘存植’과 ‘正安’은 고종 33년에 간행된 『禪門三家拈頌集』과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圓覺類解』, 『弘贊法華傳』의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 刻手로 보여진다. 그래서 각성사업에 참여한 각성인들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合部金光明經』은 『妙法蓮華經』·『仁王經』과 함께 호국삼부경 중의 하나로서 고려시기에 수시로 간행되고 있었다. 『금광명경』은 국가를 보호하고 내우외환을 소멸시키기 위해 왕실을 비롯한 관료층들이 깊이 존신하고 권장하려 하였던 불교 경전이었다. 특히 대외관계상의 위기상황에는 『금광명경』을 바탕으로 하는 功德天道場이라는 호국적 성격의 법회를 개최되고 있었다. 따라서 『합부금광명경』의 간행 배경에는 『고려대장경』이 국왕을 정점으로 반외세력인 몽고군을 격퇴시키고, 또 최씨무인정권으로부터 왕권을 회복시키고자 시대적 분위기가 적극 반영되어 있다. 구결본 『합부금광명경』의 간행은 민족적·국가적 사업이었던 각성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고려 불교의 창조적 발전은 물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호국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주제어〕『高麗大藏經』, 『合部金光明經』, 刻成人, 최씨무인정권, 護國經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경호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전기는 절대왕권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경호중심의 호위제도였다면, 고려후기 무신집권기에는 공식적 호위제도인 2군6위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고, 무신집권자의 신변호위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한 사적 경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고려전기의 관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내군부(內軍部), 병부(兵部), 중추원(中樞院)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추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고려전기의 병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2군6위와 공학군, 견룡군 등을 들 수 있다.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을 말하며, 국왕의 친위대였다. 특히 2군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공학군과 견룡군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적호위와 관련하여, 6위 중 금오위는 궁궐 수도 개성의 수비, 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의 임무외에도 국왕이나 중국사신 등에 대한 호위업무 중 도로에서의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도로를 정리하고 선도 호위하는 임무도 수행하였고, 천우위는 궁전에서 대례(大禮), 대조회(大朝會)시에 왕을 시종 시위하는 친위부대였음을 문헌 등을 통하여 고증(考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곳곳에 산재(散在)해 있는 호위제도와 관련된 문헌과 연구자료들을 발굴하고 분석 평가하여 전방위적으로 하나의 골격이 형성된 호위제도로서의 기구와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고려의 제11대 왕인 문종은 제8대 왕인 현종의 아들이자, 제10대 왕인 정종의 이모제(異母弟)이다. 정종은 자신의 아들 4명이 있었지만 아우인 문종에게 선위하였다. 문종이 즉위한 배경은 먼저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엿볼 수 있다. 태조는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장자 이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고려 초기에 어린 아들이 있을 경우 장성한 아우에게 선위하는 전례가 있었으며, 정종과 문종의 혈연적 배경이 동일하였다. 또한 당시 고려인들도 전왕(前王)의 아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문종이 즉위하였다. 그러나 문종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국정을 파악한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정종의 아들이 장성함에 따라 왕권의 불안 요소가 되거나 향후 왕위계승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서 문종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계승자로 선정하여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왕위계승상의 분란을 없애고자 하였다. 왕태자 책봉 이후 문종은 동궁관을 확대 정비하고 여러 태자 관련 의례를 시행하였다. 동궁관제는 1068년에 제도적인 완비를 보았다. 이때 정비된 동궁관은 중앙 관부의 축소판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1054년의 거행된 태자 책봉 의례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며 시행되었으며, 책봉례 이후에 1056년에 왕태자의 장흥절(長興節)을 축하하는 의례가 시행되었고, 1064년에는 태자 혼인 의례가 거행되어 "고려사" 예지에 규정된 태자 의례가 실시되었다. 또한 문종은 왕태자 책봉을 국외에 알렸으며, 고려의 태자는 거란으로부터 3번 책봉을 받아 권위를 높였다. 이러한 여러 조치들은 국왕 다음가는 권위자로서의 태자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태자는 문종 말년에 거동이 불편한 문종을 대신하여 國事에 참여하여 국왕 다음의 권력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가 얽혀 있는 두 별은 여름철을 대표하는 별들로서 중국 문화권에서는 지난 수 천 년 동안 매우 인기가 높은 별이었다. 두 별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노래를 모아 놓은 시경(詩經)에 이미 등장하고 있고, 서기 408년에 조성된 고구려의 덕흥리 고분 속에 있는 벽화에도 그려져 있다. 고려시대에는 이 별들에 대한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으며, 조선 시대에는 칠월칠석에 국왕이 신하들과 어울려 잔치를 베풀고 칠석시(七夕詩)를 지어서 책으로 편찬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견우성은 주로 농사와 관계된 별점을 가지고 있었고, 시각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28宿(수)의 하나였으므로 천문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측한 별이다. 그러한 관측의 결과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 다수가 남아 있다. 그런데 동양 천문학에서 이미 널리 다루어졌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문학적 견우성과 천문학적 견우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견우성은 독수리자리의 알테어(Altair)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사서와 고대 천문서 및 천문도가 지칭하는 견우성은 염소자리의 다비(Dabih)라는 별이다. 견우성이 28宿(수)의 하나라는 사실은 그 별(별자리)이 황도와 백도 근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알테어는 적위가 높아서 도저히 28宿(수)에 속할 수가 없다. 게다가 알테어는 은하수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일반적인 설화와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서적과 매체,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천문관에서 상영되는 프로그램들에는 모두 알테어를 견우성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일치가 천문학적인 견우성과 인문학적인 견우성의 불일치로 보고,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해 본다. 즉,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는 견우성 엄폐 관측 기록을 조사하여 한국사에서 전문 천문학자들은 어느 별을 견우성이라고 보아왔는지 알아보고, 또한 일반인들이 지은 시문에는 어떤 별을 견우성으로 여겼는지 고찰한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선인들의 생각을 짚어보고,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핀 다음,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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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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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