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신교통 시스템인 경량전철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 추진과정에 진행하여 온 국민참여(Public Involvement) 활동 사례를 대상으로 정보공유 이전과 이후의 신교통(LRT) 기본계획(Master Plan)에 대한 수용의식의 변화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설문조사, 홍보자료 제공, 오픈하우스 및 공청회(Public Hearing) 개최 등과 같은 PI 활동이 신교통(LRT)기본계획에 대한 중도적 의사표현에서 확실한 의사 표명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상 분석결과 철도사업의 PI는 해당 사업의 수용의식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형성이라는 결과물보다는 국민들에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기회와 함께 철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사업분야 특히, 댐건설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이 유역의 상류인 반면 댐건설의 편익은 주로 하류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 하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에도 댐건설에 대한 입장이 상충되고, 이런 갈등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 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갈등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년 동안 사회적인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에 따른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결노력을 평가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수자원사업 분야의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지난 1999년 결정 이후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중재적 갈등조정과정을 거쳤으나, 조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갈등조정 시도가 무산되었으나 그 해결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 받을 만하다. 이후 한탄강댐건설사업은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관련학회의 전문가 등으로 1년 동안 검증평가한 결과 2006년 8월 한탄강홍수조절댐과 천변저류지로 최종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댐건설 반대지역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승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탄강홍수조절댐 갈등해결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회적 합의와 승복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보완과 함께 성숙된 시민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적으로 하천 유사량 산정과 관련된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충적하천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진 유사량 공식들을 우리나라 하천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유사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이 유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유사량 값을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유사특성을 알아보고, 기타 총유사량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실측한 유사량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이 연구는 군사정권의 권력 전개양상에서 드러나는 문화정책이념이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형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한국의 공연장 현황은 우리나라 공연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연문화와 향유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예회관들은 다목적홀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절대다수 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재단법인 등 공공영역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며 제도적 측면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유신을 공포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1972.9)을 제정한다. 이법을 근거로 「문예중흥5개년계획」(1973)을 수립하고 문화시설들을 짓기 시작했다.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회관이 다목적홀로 지어진 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지금의 '다목적'개념의 근거가 된다. 한편, 문화공보부의 조직직제는 "문화와 예술"을 관장함을 명시하고 대중문화와 예술진흥을 구분 짓는 문화행정체계를 갖춘다. 그러나 이시기 대통령의 연설에 나타난 박정희의 화법은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하고 있다. 예술은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함으로써 정치적 시국이나 시행부서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였고, 이러한 모호성은 예술이 이데올로기적 활용에 정책적으로 동원되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문화공보부의 관장 하에 1978년 다목적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한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화예술=다목적과 설립을 추진했던 정부조직의 문화≠예술, 권력이 인식했던 문화예술=예술은 대중음악의 대관문제를 두고 가치충돌로 표출된다.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족문화를 앞세운 국풍81을 통해 저항세력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정권의 의도는 실패하였고, 저항과 지지의 양축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정책에 방점을 둔다. 이는 앞 정권의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며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화를 추구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 있어 앞 정권과의 차별성은 곧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향유기회의 확대는 문화영역의 분배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의 예술발전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고 하드웨어의 상징성으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오늘날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은 유신체제하에 만들어진 법체계의 "문화예술"의 정의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근거하여 공공 공연장의 운영목적으로 '다목적'의 개념이 탄생한다. 군사정권을 이은 전두환 정권은 프로시니엄 구조의 다목적 공연장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표출하였고, 전국적으로 재생산 되어 오늘날 한국의 공연문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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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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