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무역의존도 70%인대한민국. 우리는하루220만배럴, 연간8억배럴이상을소비한다.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자명하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수입해 의존하다보니 이를고부가화 해 내수에 돌리면서 최우선으로 수출을 통해 온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한현실에서안정적인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외자원분야 정책 및 민관전략이 올들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정부는 자원개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1과1팀의 자원개발조직을 보강하 고유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모두3개팀으로 늘린다. 나아가 해외 자원확보에주력 산업 동반진출도 착착진행하고 있다. 국내 자원 개발 기업과 에너지관련기업, 해외진출기관등 14곳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도 최근 출범시켰다. 유전을탐사하거나 개발하는데 개인들도간접투자할수있는 ‘유전개발펀드’도 7월에 첫 선을 보인다. 약2000억원규모의이 시범펀드 도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을 가속화,2013년까지원유-가스자주개발률을18%(원유15%, 가스3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여기에16조원 신규투자가 소요 될 것으로보고있다. 이같은 일련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사오는 기존방식을 앞으로는과감히탈피,자원부국이 원하는 산업인프라등을 수주해제 공한뒤 그 대가로자원을 확보하는 총체적 자원확보전략에 무게를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여기에 다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있다.석유공사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지난해에만 예멘2곳 등 전세계 5개국9곳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광구계약을체결, 올들어 최근참여사들과 함께 주주간계약 서명식을 갖고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업진흥공사역시 SK네트웍스와제휴, 최근 전체 매장량이650만t으로 추정되는 중국 후난성의 아연광 탐사권을 획득, 합작 사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분야진출이 활발하다.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도 늘어 올해38개 해외 자원개발기업이 32개국 211개 사업에 모두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본지는 올해 들어서도 고유가의 지속으로 속증하고 있는에너지수입동향과 해외 자원 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 나아가 최근 안전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동향을 진단해본다.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seller must deliver appropriate goods and hand over relevant documents according to a contract, which will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to a buyer. In this cas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contracted goods, the warranty liability will occur. Howeve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term-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is used universally instead of the warranty. According to the CISG, a seller must deliver goods in conform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and specifications, and they must be contained in vessels or in pack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ll be applied implicitly except when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 the base period of conformity concerning the defects of goods is the point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If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lack conformity, or incur right infringement or claim of a third party, then it shall be regarded as a default item per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hus, the buyer can exercise diverse means of relief as specified in Chapter 2, Section 3 (Article 45-Article 52) of the CISG. However, such means of relief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for individual cases as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made until now. Contracting parties shall thus keep in mind that it is best for them to make every contract airtight and they should implement each contract thoroughly and faithfully to cope with any possible occurrence of a commercial dispute.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ze discussions on the matter of ex tunc effect or a ex nunc effect of rescission under Korean law in comparison with those under the CISG). In addition, it tries to scrutinize the various rules on the right to damages as an effect of rescission in a comparative way. Furthermore, it compares the various rules of Korean law with the CISG as to the right to damages and evaluates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It maintains that the liquidation theory in Korean law is more close to the CISG in that there is no ex tunc effect in rescission and in other aspects. It also argues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effects of resc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liquidation theory is more plausible when one considers Korea is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he CISG. In addition,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the comparative study with the CISG shows that the insistence of ex nunc effect and its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damages extends to damages for expectation interest. It is also submitted that the position under the CISG on the assumption of ex nnuc effect, is regretted in that the restitution in value of the goods in the event of impossibility of the physical restitution is not allowed in some cases which the damage claims can not be awarded for the seller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CISG Art. 79.
최근 국내 건설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건설업계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발주자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 계약 해제 등으로 건설 클레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며 건설업체에 신용을 공여한 보증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보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증과 관련된 클레임에 관해 연구 및 실무 차원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보증기관의 클레임 및 분쟁처리 현황을 보증 유형 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cluding Korean Firms Should note ;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required under the contract or any laws and regulations to enable payment to be mad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frequently prescribe that the buyer has to act in advance, that is before the seller starts the process of delivery. Such acts may be either advance payments or the procurement of securities for payment as letters of credit guarantees. On the other hand,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Buyer's Remedies in respect of Defects in Title under SGA. As SGA divides contractual terms into a condition and a warranty, its effects regarding a breach of a condition or a warranty are different. Where a stipulation in a contract of sale is a condition, its breach may give rise to a right to treat the contract as repudiated and to claim damages. Where there is a breach of a warranty in a contract of sale, the aggrieved party may have a right to claim damages. Regarding a breach of a condition under SGA s 12(1), although the buyer may have hi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he may lose that right when he accept or is deemed to have accept the goods by intimating his acceptance to the seller, acting inconsistently with the ownership of the seller, or retaining the goods beyond a reasonable time without rejecting them. Furthermore, the buyer may claim the estimated loss directly and naturally resulting from seller's breach. SGA contains the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 and so the suffered loss and the loss of profit are compensable. As to specific performance under SGA, the court has been empowered to make an order of specific performance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and so it is not a buyer's right. This order should be made only where the goods to be delivered are specific or ascertained goods and the court must think fit to grant the order. However, among these remedies, the buyer cannot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where there is a breach of warranty by the seller under SGA s 12(2).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under SGA and CISG.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has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to analyze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of the buyer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Findings - Under s. 11(3) of SGA, the breach of a condition and an intermediate which deprives the buyer substantially of the whole benefit of the contract may give rise to a right to treat the contract as repudiated. But under Art. 49 of CISG, the buyer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where the seller's failure to performance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Regarding the breach of an intermediate and the breach under CISG, the buyer should take into account where the seller's breach is fundamental or not. Moreover, an anticipatory breach can give rise to a right to avoid the contract. The anticipatory breach of a condition justifies termination. The breach of an intermediate and the breach under CISG require an anticipatory fundamental breach of the contract. Under SGA, the buyer has to prove an anticipatory breach in fact but CISG does not require virtual certainty, which SGA has stricter criteria to assess an anticipatory breach.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Comparative study help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provisions under SGA and CISG and suggests practical advice to choose applicable laws. SGA gives more certainty to classify a contractual term. In case of the breach of a condition including the anticipatory breach under SGA, the buyer does not have to ask how much serious the breach is. But CISG requires the fundamental breach of the contract, which means that the buyer has the more burden of proof compared with SGA.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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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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