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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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상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the Suspension of Performance under SGA)

  • 민주희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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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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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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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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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시대의 리더 감독 유형, 심리적 계약위반과 종업원 저항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der Supervisory Style,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and Employee Resistance in the convergence age)

  • 김연규;소병삼;이선규;강은구;조유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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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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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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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융 복합 시대에 조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관리 방안을 다루며, 특히 리더 감독 유형에 따른 종업원의 저항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리더 감독 유형을 지원적 리더와 통제적 리더로 분류하였으며, 갈등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종업원 저항행위도 기능적 저항과 역기능적 저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심리적 계약위반을 정서와 인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적 리더 행위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결과를 기능적 저항으로 이끌어 내며, 반면에 통제적 리더 행위는 갈등의 결과를 역기능적 저항으로 발생시킨다. 둘째, 지원적 리더 행위는 종업원에게 정서차원의 심리적 계약 위반을 덜 인식하게 하지만, 통제적 리더는 심리적 계약 위반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원적 리더는 조직 내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조직내 갈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분양계약시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차흥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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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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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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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분양 계약을 할 때 쓰레기 매립장이나 장례식장, 납골당 같은 회피시설의 존재나 건설 예정 사실에 대해 사업 주체가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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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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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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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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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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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와의 법률관계

  • 이준상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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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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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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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의사와 치료를 원하는 환자사이의 관계를 흔히 진료계약으로 설명한다. 의료법 등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진료계약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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