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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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2.3과 CC 3.1의 보증수준별 상대적 평가업무량 배율 추정 (Estimation of relative evaluation effort ratios for each EALs in CC 2.3 and CC 3.1)

  • 고갑승;김영수;이강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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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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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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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통기준(CC) 평가체계에서 평가신청인과 평가자는 평가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비용과 기간을 산정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3년과 2005년에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CC 2.3과 CC 3.1의 평가보증수준($EAL1{\sim}EAL7$)간의 상대적 평가업무량 배율을 실험조사적으로 산정했다. 또한, 각 보증 컴포넌트에 대해 '개발자요구사항', 조정된 '증거요구사항', '평가자요구사항'으로부터 배율을 산정하였고, 특히, 2003년에 KISA 평가 자료로부터 구한 평가자요구사항별 업무량배율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CC 3.1 평가체계에서 특정한 EAL과 제품유형에 대한 평가비용과 기간을 예측해야하는 평가신정인과 평가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다변량 분석을 이용한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입 필요성 분석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Construction Orderers using Multivariate Analysis)

  • 임세종;서재민;원정훈;김창원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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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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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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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o stem the ever-prevalent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efforts must be invested by various stakeholders. Specifically, among stakeholders, the orderer is at the top of a project's decision-making structure. Therefore, the orderer's awareness of safety and health directly affects the process of securing the safety of the overall construction site. In this light,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each stakeholder regarding the obligatory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clients that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In addition, it suggests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in the Korean context. The data used for analysis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argeting stakeholders such as orderers, safety managers, and site manager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quantitatively reviewed by using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such as analysis of vari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roduction of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for the owner was found to be necessary, and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afety and health experts as an action plan was deemed reasonable. The authors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vising the related regulations in Korea. Moreover, as a further study, a review of the effectiveness after improving regulations would contribute strongly to the domain.

기존 투자비용과 메시지 제시방법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e-investment cost and message framing tha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fairness)

  • 곽준식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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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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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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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사람들은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성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성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상대방의 제안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응징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투자비용, 메시지 제시방법이 사람들이 공정성을 평가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실험 1에서는 과거에 투자한 비용의 존재유무가 공정성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과거에 투자한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과 달라진 계약 조건에 대해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도 기존의 의사결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경영자의 유형과 메시지 제시방법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신의 능력으로 최고경영자가 된 사람과 이익과 손실을 함께 제시한 메시지에 대해 더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공급망 관리에서 블록체인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lockchain Adoption in Retail Supply Chain Management)

  • ;;김경실
    • 산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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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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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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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소매 공급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공급망 관리에 대한 잠재적인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다양한 소매점 운영에서 고객과 상인 모두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안하였다. UTUAT 모델의 수정된 버전을 활용하여 소매점에서 공급망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사용의 실행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소매 산업의 공급망 관리에서 블록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행동 의도와 수용 사이에 통계적으로 중요하고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려는 행동 의도(BI)는 성능 기대치, 효과 기대치, 주관적 기준 및 활성화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성능 및 노력 기대치는 공급망 관리에서 블록체인을 채택하려는 행동 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물이용체계를 반영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수지 분석 연구 (Water Balance Analysis in the Yeongsan River and Seomjin River Basins Considering the Real Water Use System)

  • 권용현;김광훈;변동현;이병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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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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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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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영산강 유역은 타수계에 비해 농경지 비율이 높으며, 영산강 하류에는 나주평야 등 논농사를 하고 있어 농업용수 위주의 물이용율이 높다. 또한 4대호(광주호, 장성호, 담양호, 나주호) 이외의 대규모 다목적댐이 없어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섬진강 유역은 유역변경으로 대부분 타수계로 물 공급이 이루어져 하천유량 부족, 섬진강 하류 생태계 피해로 물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물이용, 수량, 수질 등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통합 물관리를 위해 유역 내 수자원 이용현황과 물 문제해결 등을 고려한 용도별 최적 물이용 계획 및 효율적인 물관리 운영방안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 및 특수사항을 고려한 장래 물공급량 변화 및 과부족량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인 영산강·섬진강 유역 특성 및 물공급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물수지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유역 내 수자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물이용체계를 반영하고 용수계통에 따라 자기유역 내 또는 타수계에 대해 용도별 수요량에 따른 공급량, 부족량을 산정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1) 하천수는 유수와 저수로 구분하고 유수는 하천 취수시설의 실사용량을 유역단위 수요량으로 추정, 저수는 다목적댐은 계약량, 농업용저수지는 필요공급량을 개별시설의 수요량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수원(저수/유수)에 대한 수요량 대비 공급량과 부족량을 분석하였다. 2) 댐과 저수지는 용수공급조정기준에 따라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농업용저수지는 가뭄등급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를 고려하였다. 3) 주암본댐과 섬진강댐은 송정 수위관측지점의 유량 상황에 따라 환경대응용수를 고려하였다. 4) 주안본댐과 주암조절지댐의 연계 운영을 고려하였다. 물수지 분석 결과 검증을 위해 주요 지점의 관측유량과 물수지 분석을 통해 계산된 유량을 비교하여 적용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상관관계가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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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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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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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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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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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업자문료 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n University's Industrial Consultations)

  • 지선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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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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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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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경비업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의 사례 개선방안 (The Devices for Improvement against the Precedents about unfair Transactions in the Security Industries)

  • 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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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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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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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계의 불공정거래(계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적 측면으로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부분적이나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규약 활용 및 기업의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또한 경비협회의 기능 강화로서 경비 영역의 질서를 확립 및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허용행위 범위 설정과 공저경쟁규약의 자율적 적용과 표준약관제의 개선 및 기준약관제도의 도입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각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cdot}$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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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패턴과 공사대금 지급방식 변화를 고려한 공동주택사업의 현금흐름 예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ash-Flow Forecasting Model in Apartment Business factoring tn Housing Payment Collection Pattern and Payment Condition for Construction Expences)

  • 김순영;김균태;한충희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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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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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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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현금흐름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기업금융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현금흐름 예측관리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확한 현금흐름 예측을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시에 고려하는 손익변화 예측중심의 현금흐름에 보다 실제적인 현금흐름의 특성을 적용한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시 고려되는 현금흐름에 분양계약자의 선납 및 연체와 연관된 분양대금 납부패턴을 분석해 현금수입 예측의 기초 모델을 제시하고, 선납과 연체로 인한 최종 현금손실을 분석해 그 모델에 적용하였다. 또한 현금지출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사업성 검토 시 사용되는 공사비 예상 지출액을 공정율 기준에서 원가투입율 기준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의 어음지급 비율 및 기간의 변동에 따른 현금지출 변화를 보여주는 현금지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로 기존보다 현실성 높은 현금흐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금조달 시점과 자금집행 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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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Policy Study on Appropriateness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truction Projects - Focusing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 김병철;이동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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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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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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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