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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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홈 헤이 홈 Air의 클라우드 아티팩트 원격 수집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mote acuisition of HejHome Air Cloud artifacts)

  • 김주은;서승희;차해성;김역;이창훈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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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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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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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oT(Internet of Things) 디바이스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적용 범위가 스마트 홈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 홈 플랫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모바일 기기의 로컬 데이터 분석과 네트워크 관점의 분석 등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증거 분석을 위해 유의미한 데이터는 스마트 홈 플랫폼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주로 저장되어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헤이 홈 앱 기반의 "헤이 홈 스퀘어" 서비스를 이용할 때 PC에 기록되는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Mozilia Firefox, Opera와 같은 웹 브라우저들의 쿠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자 계정의 accessToken을 획득하여 헤이 홈 Air 환경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의 수집 방안을 연구했다. 데이터는 헤이 홈의 모회사가 제공하는 OpenAPI를 활용해 클라우드로 직접 접근하여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온·습도 센서, 스마트 도어 센서, 스마트 모션 센서로 환경을 구성하여 실험를 수행했고 날짜 및 장소별 온·습도 데이터, 사용한 디바이스 리스트, 방 내 모션 감지 기록 등의 아티팩트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아티팩트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온·습도 등의 정보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OpenAPI를 활용한 클라우드 데이터 수집 방안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조 가능성을 배제하고, API를 이용해 결과를 호출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인 무결성의 원칙과 재현성의 원칙을 따른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전문가 참여제도 활용 실태 (Expert Testimony in Litigation of Sexual Violence again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이미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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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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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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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관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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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ivate Investigation(PI) Industry in Korea)

  • 선준호;김상민;염건령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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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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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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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법률적 이슈사항의 중요도 인식에 따른 우선순위 비교 연구 (A Study for Comparing the Legal Importance of Digital Forensics Issues in Korea)

  • 이재빈;성원경;이중정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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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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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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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대사회, 범죄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디지털 상에 남겨지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원본구분이 어렵고, 위·변조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증거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빠른 변화, 국가 경계의 모호함 등으로 증거수집 절차나 도구 오류 등에서 많은 비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포렌식 이슈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호주의 Brungs-Jamieson 연구에서 도출한 17가지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이슈를 국내 상황에 맞게 재정의 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에게 이슈 별 중요성 및 우선순위 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경찰, 정부 및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법조계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호주, 미국과의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그룹별 조사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서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의 주요 핵심 이슈사항은 '모범 사례 지침과 표준의 중요성'으로 도출되었으며 법률적 이슈사항에 대해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룹, 국가 간 이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차이 원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 발전을 위해 그룹 별 우선 해결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원불명 사망자의 개인식별에서 법치의학적 방법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The Application of the Forensic Dental Identification to Unidentified Individual Remains in Korea)

  • 박희경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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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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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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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개인식별에서 치과적 방법의 유용성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법치의학적 방법을 이용한 포괄적 자료에 대하여는 발표된 예가 드물다. 본 논문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치의학실로 의뢰된 신원불상 변사자의 개인식별건을 분석하여 법치의학적 방법의 활용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4년 동안 법치의학실로 의뢰된 신원불상 변사자 관련 개인식별 건은 405건으로 전체 의뢰 493건의 약 82%에 이르렀다. 두개골을 비롯한 유골이 전체 의뢰되는 건과 치아나 상, 하악만으로 연령감정을 의뢰한 건은 각각 2002년에 58건과 42건, 2003년에 52건과 37건, 2004년에 91건과 27건, 2005년에 78건과 20건이었다. 2005년에는 개인식별을 위해 유골 전체에 대한 종합적 검사를 의뢰하는 건이 연령감정만 의뢰하는 건보다 4배에 이르렀다. 두개골과 사진을 겹치는 중첩법에 의한 동일인 식별은 접수된 24건 중 15건에서 활용되었고 나머지 9건에서는 유전자 검사로만 결과가 판정되었다. 법치의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식별을 위하여 2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결과 9건이 동일인으로 판정되었고, 7건은 배제되었으며,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4건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로 보완되어 확인되었으며, 3건은 의뢰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법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 신원이 확인된 신원불상 변사자 수는 2002년 9%에서 2005년 46%로 증가되었다. 개인식별에 있어서 법치의학적 방법은 지문이나 유전자검사와는 달리 일반인과 경찰에 비교적 덜 알려진 측면이 있으나, 점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치과기록이나 방사선 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잘 보존됨으로써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의 활용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처럼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고 신속하며, 유전자 검사에 비해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뼈 조직이나 조직이 부패되어 핵 유전자의 추출이 어려울 때 이용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개인식별률이 높지 않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식별에 있어서 유전자 분석과 두개골 사진 중첩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법치의학적 방법의 활용성과 중요도는 더 증가될 것이다. 향후 개인식별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과 법의학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며, 가출자와 실종자의 치과기록과 변사자의 치아기록을 전산자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