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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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경찰권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ve Principle of Law in Respect to Police Function in Internationalized Age - Centering on Limitation to Police Authority Exercise -)

  • 오태곤;김동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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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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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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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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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A Speculation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 In Terms of Public Law)

  • 오태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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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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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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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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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좌절기의 경찰 - 러일전쟁(1904) 이후 일제강점(1910) 전까지를 중심으로 - (Police in the Disappointed Era of the Korean Empire - After the Russo-Japanese War(1904) before the Korea Japan Annexation(1910) -)

  • 최선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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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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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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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대한제국시기에는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경찰 역시 일정한 발전방향 없이 잦은 변동만 거듭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권자의 노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제국의 전제황권강화 및 근대화노력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확보 및 직접적인 침탈과정을 거치면서 좌절하게 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리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다양한 형태로 대한 제국의 경찰제도에 일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보통경찰로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침탈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병대 역시 군사경찰 이외의 보통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권을 침탈하였다. 그리고 이들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은 또한 상호 역할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헌병경찰 중심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며, 이는 1910년 일제강점에 의한 식민경찰의 기본모형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 조철옥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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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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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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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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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획선 현행화·정밀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 관한 고찰

  • 박현탁;장우태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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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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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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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해상구획선의 정밀도는 연안에서의 법 집행, 경제권, 해양환경 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분야 마다 분쟁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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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우리나라 해양경찰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time Police Authority of Korea Coast Guard on the High Seas of International Law)

  • 손영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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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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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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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법상 위험개념 (General Idea of Danger in Police Law)

  • 구형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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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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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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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 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Oh, Yoon-Sung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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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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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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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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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Korea Coast Guard: Focusing on the Japan Coast Guard)

  • 손영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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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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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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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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