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 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 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기존 연구는 주파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극히 당연함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주파수 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분석이 직관적인 것임에 비하여 본 논은 주파수를 일종의 경제재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후생경제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은 주파수 규제의 기존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고 주파수 수요와 주파수 공급간의 불일치를 야기시키는 초과잉여의 재분배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주파수 배정절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주파수 배정 제도고서 공개 심사, 경매, 추첨, 연합 콘소시엄, 개척자 우선의 원칙 등이 거론최고 있는데 된 논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산출물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담보(유담보 융자, 무담보융자)에 의한 차입계약이 차주인 기업의 비용최소화를 통해 비용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계약이 산출물시장에서 시장균형과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열악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담보융자에 의해 차입을 실시하면 담보의 범위 내에서 신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요소인 자본재를 담보로 설정할 때 생산 요소의 투입비율에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기업이 금리가 높은 무담보 융자에 의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이윤을 최대화하는 차입계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차입계약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와 경제전체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후생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본고의 이론분석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된 소매요금 대신 시간별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항과 이와 같은 소매요금제도의 변화가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통계청, 한국은행, 기상청의 2008~2010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실질소매가격, 온도, 가구수, 습도 실질 GDP, 그리고 요일 및 공휴일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여름(6~8월)과 겨울(12~2월)의 최대 부하시간대와 최저 부하시간대의 수요패턴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선형수요함수와 발전기별 한계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계단식 공급함수를 이용하여 규제된 소매요금이 시장균형가격인 실시간 요금으로 전환될 경우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름기간(6~8월)에는 사회후생이 약 67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손실 총액 중 7,055억 원은 소비자잉여의 이전으로, 나머지 674억 원은 시중손실의 감소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울에는 사회후생 증대가 약 2,251억 원에 이르고, 한전의 손실 중 1조 1,743억 원이 소비자잉여의 전가로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요금의 규제가 사중손실의 발생을 통해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한전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비교 역재 부문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이 갖는 사회후생상의 함의를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의 경우에는,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나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사회후생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개선효과는 교역조건 충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면 지속성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수입재 가격 변동보다는 국내 실질한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출재 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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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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