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 장년층의 고용환경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에 더하여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세대이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는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하게 되고,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40대-60대 중 장년기 가구주 중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미취업, 주거자가보유, 취업가구원수, 원소득, 가족관계만족도의 요인들이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사회보장 및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정책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Utah주의 Logan시에 있는 유타주립대하(USU)Credit Union의 멤버들을 대상으로, 신용사용과 신용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경제적 만족도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는 1989년 3월에서 5월까지 걸쳐 USU Credit Union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21세에서 65세까지의 멤버들 중 500명을 임의 추출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문항과 Credit Union 멤버 Survey문항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중 274명(54.8%)으 답변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차, 또는 교육비, 의료비에 신용을 사용하는데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수수료 또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다. 월평균 신용 납부액은 $643이였으며, 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그들의 신용차입액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반면, 4.4%의 응답자만이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t-테스트, 변량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 의해 경제적 만족도와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단계별 다중 희귀분석에 이용되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신용부담액에 대한 근심도가 그 어느것보다도 경제적 만족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조사들이 가정의 빚, 즉 신용부담액과 수입에 대한 비율로써 가정의 경제적 만족정도(financial well-being)를 측정해온 것에 반한 사실로서, 경제적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측정인 신용부담액에 대한 근심도와 큰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도시성장, 신 도시개발,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주택, 부동산 시장, 커뮤니티 계획, 커뮤니티 자금 조달, 지방 정부, 토지 이용 계획, 공공시설, 개발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개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정도, 다양한 수준의 개발부담금이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혼합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재정 혜택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 더 광범위한 질문은 개발부담금의 차별적 부과가 도시 및 지역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지역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덜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관한 것이다. 누가 개발부담금을 궁극적으로 지불하는가? 시장이 개발부담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매우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주자(주민과 사용자)가 개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지정하여 치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를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산정특례로 인정되던 것이 올해 1월부터는 에이즈를 포함하여 62개 질환으로 대폭 확대되어 많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
폐기물 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는 최근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혐오시설인 매립장의 입지를 반대하는 현상은 개인의 효용을 중시하는 경제주체의 경제행태 논리상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주택가격과 주택까지의 거리와의 함수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주변지역주민들의 매립장 기피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주택가격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통해서 주민들이 매립장을 피하기 위해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는 유의성이 있었다. 비용부담의사는 매립장과 가까이 거주할수록 높았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는 통신, 방송, 고주파 가열 및 세척, 의료진단 및 치료, 원격검침, 방향탐지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파가 지닌 이러한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파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비용은 그가 전파이용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문화적 편익과는 무관하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파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전파이용자가 전파관리에 드는 비용을 적절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전파가 지닌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고 국내의 다른 부문에 대한 부과사례 및 외국의 전파관련 부과사례 등을 조사분석한 후 전파에 대한 경제적 부과의 타당성 및 부과명목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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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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