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외국의 환경규제 수준과 한국의 수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서, 82국가에 대한 2001년 수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중력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체산업에 대하여 환경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된 17개 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환경규제변수의 영향이 존재하지만 개별 산업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다르며 전체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첫째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운용방법이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간의 움직임은 물론 이들 지표(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80년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 억제를 통한 안정기조의 확립을 위한 총통화(總通貨)(M2)규제(規制)로 특징지워졌음에 착안, 이러한 통화정책(通貨政策) 운용방법(運用方法)의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를 분석, 중심통화지표(中心通貨指標)의 재정립과 그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M2와 제(第)2금융권(金融圈)의 6개월 미만 단기자금수신(短期資金受信)(본고(本稿)에서 M3S로 정의(定義))간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는 M2규제(規制) 위주의 통화정책이 M3S의 변동을 초래하며 이는 실질생산(實質生産)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M2와 물가(物價) 실질생산(實質生産)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목표통화증가율(目標通貨增加率)을 조정해 나가는 신축적인 통화운용방법(通貨運用方法)으로 전환해 나아가고, 이를 위해 M3S지표(指標)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보다 광의의 지표의 증가세 역시 급등할 경우 어떠한 특정지표(特定指標)의 규제보다는 경제전반(經濟全般)에 걸친 통화증가압력(通貨增加壓力)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본 기업 자원과 역량이 자율규제 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탄소성적표지제도라는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기업의 전략수립과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그 순응 의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잠재적으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경우 그 순응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의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자율규제를 비전략적 과제로 보는 경우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기대편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 순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반면 전략적 과제로 보는 경우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의 유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저량(stock)의 개념으로서 기업의 자원과 역량이 특정 규제인식의 조성에 그리고 단기적 기대편익과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자원 및 역량은 규범적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그리고 경제적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규범적 인식만이 순응의도의 의미 있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무선시장의 급격한 확장과 유무선간 복합/결합서비스 등장추세에 따라 OECD 및 EU 각국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경쟁구도 개편과 규제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무선간 대칭규제 방향을 지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유선사업의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계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망 개방 등 통신시장의 합리적 경쟁구도 설정을 위한 방안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주파수 부족으로 여전히 경쟁이 부재한 이동전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전자계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추정은 전자계 규제치를 만족하기 위해 선로 지상고만을 조정하였을때 추가되는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한 기초적 검토 결과로써 송전선로 표준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20{\mu}T$로 기준 설정시 부터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10{\mu}T$로 기준 설정 시에는 약 20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BAT 기준서에 의한 통합환경관리가 실시중이다. 통합환경관리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의 통합화와 BAT 로 대변되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규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술기준에 의한 규제는 정태적 동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피하여야 할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BAT규제를 바탕으로 운용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역시 심각한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BAT 기준의 효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시도한다. 간단한 다오염물질 모형을 통하여 BAT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단일오염물질상황에서도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약하게 존재하던 환경세의 BAT 대비 비효율성이 다오염물질 상황하에서는 더욱 커짐을 보여주었다. 다오염물질관리체계로서 IPPC와 BAT가 한 묶음으로 추진되고 실행되어온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EU에서 석탄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BAT 기준의 강화로 대처한 것이 가격구조와 실효적 환경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경적 후생손실을 BAT 규제 등으로 대처한 사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시장(市場)과 정부(政府)는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상대적(相對的) 존재(存在)이기는 하지만 개인(個人)의 권리(權利)가 존중되고 사회후생(社會厚生)이 증대되려면 양자(兩者)의 관계(關係)가 대체적(大體的)이기보다는 보완적(補完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市場機構)에 내재하는 논리(論理)와 윤리(倫理)의 본질(本質) 및 그 한계(限界)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政府)의 정책체제(政策體制)는 행정국가(行政國家)의 정치실패(政治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産業機構)의 현실(現實)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編成)되어야 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市場)에 대한 정부(政府)의 경제적(經濟的) 규제(規制)를 완화(緩和) 내지 해제(解除)하기 위한 일반론적(一般論的) 근거(根據)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主眼點)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시장(市場)의 관계(關係)를 역사적(歷史的)으로 조명한 위에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의 당위성(當爲性)을 국가체제(國家體制)의 발전(發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기조(政府基調)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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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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