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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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Principle on Economic Regulation and Progressive Prospect: Focused on Restriction of the Participation of Large-scale Software Business Operators in the Public Informatization Market with respect to the revised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경제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발전적 재조명 -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헌법적 소고 -)

  • Lee, Hak Soo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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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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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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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Constitutional issue of economic order has fiercely been disputed around the world and through the ages. In Korea, there also has been endless argument on to what extent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economy through regulation.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ts basis on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economy, exceptionally allowing the government to intervene and coordinate in certain situations. The Constitution empowers the government with the authority of regulation and coordination to execut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and securing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the government, as a fair and just mediator, should perform its mission to democratize the economy as well as secure market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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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經濟危機)와 경쟁법(競爭法)·정책(政策)

  • Sin, Gwang-Si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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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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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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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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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ective Government's Regulation on Transmission Tariff Structure After Restructuring of Power Industry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의 송전요금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규제에 관한 연구)

  • Lee, Keun-Dae;Rhee, Chang-H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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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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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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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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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의 규제완화와 국제경쟁력

  • Jo, Dong-Seong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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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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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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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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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for social expenses according to Electromagnetic field exposure standards (전자계 기준 설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고찰)

  • Lee, Hyung-Han;Yoo, Yeon-Pyo;Lee, Heui-Cha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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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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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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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전자계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추정은 전자계 규제치를 만족하기 위해 선로 지상고만을 조정하였을때 추가되는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한 기초적 검토 결과로써 송전선로 표준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20{\mu}T$로 기준 설정시 부터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10{\mu}T$로 기준 설정 시에는 약 20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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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구(市場機構)의 논리(論理)와 윤리(倫理) -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화(合理化)를 위한 이념(理念)의 모색(摸索) -

  • Lee, Gyu-Eo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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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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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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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시장(市場)과 정부(政府)는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상대적(相對的) 존재(存在)이기는 하지만 개인(個人)의 권리(權利)가 존중되고 사회후생(社會厚生)이 증대되려면 양자(兩者)의 관계(關係)가 대체적(大體的)이기보다는 보완적(補完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市場機構)에 내재하는 논리(論理)와 윤리(倫理)의 본질(本質) 및 그 한계(限界)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政府)의 정책체제(政策體制)는 행정국가(行政國家)의 정치실패(政治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産業機構)의 현실(現實)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編成)되어야 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市場)에 대한 정부(政府)의 경제적(經濟的) 규제(規制)를 완화(緩和) 내지 해제(解除)하기 위한 일반론적(一般論的) 근거(根據)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主眼點)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시장(市場)의 관계(關係)를 역사적(歷史的)으로 조명한 위에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의 당위성(當爲性)을 국가체제(國家體制)의 발전(發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기조(政府基調)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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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핵심논쟁(核心論爭)에 관한 소고(小考)

  • Yu, Seung-Mi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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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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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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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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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Remodeling Korean Logistics Laws for Strengthening Integration and Adjustment Function of Logistics Policy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물류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Park, Min-Gyu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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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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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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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Historically, government has facilitated logistics by building the airports, the seaports, the rail and transit lines, subsidized their operations where necessary, and established the basic laws and regulations pursuant to which the industry serves the public.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Korean government began to prepare the basic laws of logistics and nowadays it has tried to refine national logistics laws to reflect contemporary industry conditions and evolving ideological attitudes. The policy objectives governing logistics regulation have changed significantly since 2000. This article traces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logistics laws which regulate one of the nation's most important industries and suggests certain amendment of curr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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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bolgroups Propping: Evidence from the Stock-Price Effects by Changing of Corporate Bond Rating (재벌기업집단의 propping 효과 -기업 신용평가등급 변경-)

  • Oh, Hyun-Tak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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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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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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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 examine propping within chaebolgroups, using changes of bond rating events made by corporate credit evaluation institutions. Much studies related to the internal capital market and tunneling have enhanced ou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t function of chaebolgroups in emerging market, but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propping within affiliated firms. In a common sense, propping implies capital reallocation within affiliated firms to save a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 In event study on announcement the changes of corporate bond rating, I found most positive numbers in chaebolgroup's CAR. Particularly when lower change than higher change, decrease ratio of CAR is higher positively in chaebolgroups, which relatively shows that there is more propping effects in chaebolgroups than non-chaebolgroups. In multi-regression analysis, after strengthen restriction of internal mutual investment, propping effects are decreased positively in chaebolgroups than non-chaebolgroups when credit rating adjust lower, which implies there was more propping in chaebolgroups.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 : 반독점법과 과점이론의 조화(1)

  • Werden Gregory J.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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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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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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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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