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경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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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과 경쟁의 관계

  • 김두진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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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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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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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경쟁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쟁정책적 결론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경쟁개념의 관점에서나 인위적 시장진입장벽은 경쟁제한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건 최소한 경쟁압력을 받도록 유지시키고, 독점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체 시장들의 개방유지가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진입장벽은 국가에 의해서는 연유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와 관련된 경쟁제한도 경쟁의 예외영역이 아닌 한 제거하여야 한다. 과규제 되고 기존기업의 보호를 위해 폐쇄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개방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공영기업의 불필요한 독점의 제거를 통한 규제완화도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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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경쟁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

  • 홍명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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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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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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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EC 경쟁법은 수직적 관련하에서의 거래제한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상의 이해와 유사하지만, EC 경쟁규범의 특성에 따른 이해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이 독립적인 거래제한 유형으로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으며, 포괄적인 EC 경쟁법의 실체규범인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가 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되고 있다. 동 조약 제81조는 카르텔을 제82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거래제한은 양자 모두에 관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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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독점규제법

  • 정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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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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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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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행정지도는 법률상의 강제권한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가격, 수량 등 본래 각 사업자가 경쟁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업활동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행하여지면, 사업자는 공동하여 행정지도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에 관하여 공동하여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라는 사실문제와,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지도에 의하여 경쟁제한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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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독점금지제도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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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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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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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독일의 독점금지관련 법제는 크게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Gesetz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AUC: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과 제 2차대전 후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의 카르텔과 콘체른의 성행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WB: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ankungn, ARC: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거래방해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기만적인 광고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제한금지법과 중복되는 분야(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금지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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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Regulation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Healthcare Providers' Organization (의료공급자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제한 적용 -달빛어린이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 Jeong, Jae Hu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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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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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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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ly, the antitrust tribunal of Seoul High Court revoked the disposit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While KFTC determined that the restric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violated article 2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orean antitrust law), Seoul High court viewed that KFTC failed to prove the compulsory measures and the restraint of competition required in article 26. The 'restriction' of article 26 should be interpreted as 'excessive restriction'. Since entrepeneurs' organization is allowed to limit its member's activities, KFTC could regulate entrepeneurs' organization on a very exceptional basis. In addition, though entrepeneurs' organization did not use compulsory measures to enforce its resolution, its 'excessive restriction' could fit into the notion of 'restriction' of article 26. Under the current medical care system, the price of medical care is decided by Korean government. Therefore the restric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is not likely to have effect on the price. However, the resolu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was aimed to decrease the supply of medical care. Therefore the resolution is capable of having effect on the competition. In this sense, though KFTC failed to submit direct evidence to support the decrease of quantity, there could be possibility of restraint of competition.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The leading case on restraint of competition(Supreme Court 2002Du8628, Posco case) was delivered in 2007. However the remaining issue such as the standard and scope of restraint of competition is not clear. Through reappeal case of this decision, Supreme Court has to decide the line between competition and its restraint.

정부규제 개혁과 경쟁정책

  • 김학현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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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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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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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앞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온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대하여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쟁주창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대다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제도나 시스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등 경쟁주창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사회적 규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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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경제분석-ECJ의 Wood Pulp와 대법원의 동서식품 사건-

  • 정찬모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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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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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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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미국의 최근 동향은 공동행위의 경우에도 합리의 원칙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경쟁당국도 경쟁제한의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지를 별도 항목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도 우리 법의 올바른 해석론 도출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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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판례의 고찰

  • 원용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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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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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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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은 경쟁당국보다 법원이 수직적 거래제한을 적절하고도 신중하게 규제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제법 학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법적 구제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쟁법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러한 방향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직적 거래제한의 분야에서 미국 법원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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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금지

  • 이봉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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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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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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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비가격제한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제한행위에 비하여 경쟁저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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