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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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經濟危機)와 경쟁법(競爭法)·정책(政策)

  • Sin, Gwang-Si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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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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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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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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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문제(公企業問題)에 대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접근(接近)

  • Park, Jin-U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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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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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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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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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서치 1 - 경쟁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간의 인터페이스 : 경쟁당국의 역할

  • Singham, Shanker A.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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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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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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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2012년 3월 9일 '무역 및 경쟁 정책에 관한 국제 원탁회의(International Roundtable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비공개전문가회의'에서 Shanker A. Singham이 발표한 자료와 참석자들의 토의내용을 발표 이후 정리, 이를 요약문 형식으로 번역(의역)한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논지는 경쟁당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대한 재고찰로서, 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반드시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면서 의약산업의 예시를 상당부분 들고 있다. 이 글 중에는 국내 사정과 정서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외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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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7년 10월 OECD경쟁정책위원회 참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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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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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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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OECD경쟁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과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관한 모델 개발, 철도분야 규제개혁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측이 제시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에 대해 회원국간의 대체적인 의견 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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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와 경쟁정책

  • 주순식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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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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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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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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