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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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An, Byeong-Ha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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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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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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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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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Trend of European Competition Damage Actions (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 Lee, Se-In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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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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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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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trend of European competition damage actions focused on the recent Damage Directive and its transposition by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e relevant Directive was signed into law in November 2014, and it requires the EU Member States to adopt certain measures to support competition damage actions. The required measures and principles by the Directive include right to full compensation, rebuttable presumption of harm, extensive disclosure of evidence, use of pass-on for defense and indirect purchaser suits. Although many Member States did not meet the deadline to transpose the Directive, the end of 2016, it is reported that 23 Member States have now, as of September 2017, made enactments according to the Directive. When we look at the transposition done by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e revisions on their competition laws closely follow the contents of the Directive. However, it will take quite a long time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apply to actual cases since most of the new provisions apply to the infringement that take place after the date of the amendment. A similar situation regarding application time may happen in some other Member States. Furthermore, even if the terms of the competition laws of the Member States become similar following the Directive, the interpretations of the laws may differ by the courts of different countries. EU also does not have a tool to coordinate the litigations that are brought in different Member States under the same facts. It is true that the EU made a big step to enhance competition damage actions by enacting Damage Directive. However, it needs to take more time and resources to have settled system of competition private litigation throughout the Member States. Korea has also experienced increase in competition damage actions during the last fifteen years, and there have been some revisions of the relevant fair trade law as well as development of relevant legal principles by court decisions. Although there are some suggestions that Korea should have more enactments similar to the EU Directive, its seems wiser for Korea to take time to observe how EU countries actually operate competition damage actions after they transposed the Directive. Then, it will be able to gain some wisdom to adopt competition action measures that are suitable for Korean legal system and culture.

경제위기(經濟危機)와 경쟁법(競爭法)·정책(政策)

  • Sin, Gwang-Si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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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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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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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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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Fairness Society for 21st Century: Focusing on the USA, EU, Japan, and Korea (21세기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고찰: 미국, EU,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 Joo, Ro jong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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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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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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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this paper, we did on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and legal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for 21st century. At first, we introduced the basic of competition law for fairness of trade in the new international market order under WTO. Secondly, we are researched on the economic approach of the competition law, market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in the new globalism. Third, we studied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anti-competition practices and the regulation systems for competition order. We also reviewed the execution criteria and precedents of the fairness theory and competition laws in the USA, EU, Japan, and Korea, briefly. Finally, we presented to the alternative policies that based on our study about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competition law in opinion from reach the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 fairness society and economic justice for 21st century under WTO.

통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질서형성을 위한 법의 역할

  • 차성민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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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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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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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병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등 비병목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병목시설에 대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만을 통신법에 맡기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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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논의되는 다자간 경쟁규범 내용 및 향후 전망

  • 김치걸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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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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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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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TO는 그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관세장벽인하 등 무역장벽 제거조치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자유화가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분석된 것은 민간 분야에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 간 담합행위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라고 보고 있다.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이러한 반경쟁적인 기업행위들이 상존하는 이유를 WTO에서는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각 국 간의 경쟁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자유화 조치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각 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경쟁법 수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WTO 차원의 다자간 경쟁규범 추진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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