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도 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 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신분증으로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현행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체 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어 자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신규 자격취득자는 높아진 진입장벽으로 기계경비업체로 진출하기 어렵고, 활동 중인 기계경비지도사 또한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성이 소멸하고 있는 기계경비지도사의 폐지 및 통합경비지도사로의 개편과 함께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기계경비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오늘날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부족한 치안수요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며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성장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그 중 용역폭력은 대표적인 민간경비업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체의 용역폭력의 근절을 위한 논의를 필두로 용역폭력의 사례를 제시하고 제시된 사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이다. 용역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민간경비산업의 확장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역폭력의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경비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 책임에 있어 적극적으로 용역을 수주한 경비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비업무에 대한 철학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있어서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민간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이다. 본 발표에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제기해 봄으로써 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논의함으로서 양 제도의 통합 내지 단일화를 위한 논의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발표자는 다음의 제언을 통해 민간경비업의 건전육성을 위한 검토과제로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비용의 경제성, 배치의 신속성, 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배치와 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원적법적지위로 인한 신분상의 갈등은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와 청원경찰간의 무기휴대의 법적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
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정보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민간경비와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국가중요시설과 교통수단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간경비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민 관간의 협력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위탁교육실시와 민간 무장경비요원의 선박탑승을 위한 법제정 마련, 민간경비원의 탐지견 활용과 지하철 역사의 민간경비요원 대체 방안, 관계기관의 시설주에 대한 지도 감독체계와 시설주의 테러대응 방안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산 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