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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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관한 고찰 (Reflections on stalking)

  • 박종렬;이가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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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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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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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스토킹현상을 신종범죄로 규정하고 스토커 처벌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됨을 시작으로 1999년에 50개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까지 입법화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9년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다만 2013년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미미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 현재 제19대 국회에는 스토킹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과련 법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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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괴롭힘' 조항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Continuous Harassment' Provisions under Misdemeanor Punishment Act for Stalking Control)

  • Kim, CheongHa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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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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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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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of the Implementation for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 Jang, Jeongbeom;Lee, Sangcheol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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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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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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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