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무(경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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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공문서 폐기 시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A discourse on The Japanese Empire's destruction of official records : Focusing on the persistence of the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en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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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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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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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논문은 남겨진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전시체제기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실행된 '의도된' 기록 폐기 문제를 검토하였다. 일제 내각에서의 결정이 일본 본토와 식민지 등 제국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공문서를 대상으로 실행된 역사적 개연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확전되고 전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공문서 감축과 정리, 종이자원의 재활용 등 이미 기록 폐기를 위한 시스템이 준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 기밀문서취급규정과 경찰서 처무규정 검토를 통해서 총동원계획과 관련한 기밀(비밀) 문서, 고등경찰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비밀문서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비밀문서 중 상당수가 영구 또는 10년 이상 보존 기록에 해당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동시에 처무규정상 남아 있어야 할 문서현황이나 보존현황을 알 수 있는 각종 대장(부책)이 단 한 책도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밝히고 이를 패전 직후 조선총독부의 대대적인 공문서 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과 '사상부(思想部)'의 설치 (Records of the Prosecutor's Office at Gyeongseong District Court(京城地方法院檢事局) and Set up the Department of Ideology(思想部))

  • 정병욱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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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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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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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구 조선총독부 경무국 항일 독립운동관계 비밀기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A)과 '경성지방법원(검사국) 편철문서'(B)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접수 또는 작성하여 보관한 동일한 기록군이다. 'A'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건기록, 'B'는 동 검사국의 서무기록이며,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기록은 동 검사국의 사건기록과 서무기록이 함께 수집된 것이다. '사상' 탄압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편철자명이나 열람자 보고자명, 접수문서의 분류로 보건대, 생산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부(思想部)'인 것 같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에는 1925년 치안유지법 시행과 1928년 사상계 검사 배치, 사상부 설치라는 변화 과정이 담겨 있다. 이전에 비해 관할 경찰서의 일상적인 정보 보고가 많아졌고, 내용이 사상에 집중되었다. 사상 정보는 일반 민정(民情)에서 분리되었으며, '사상(계)' 우선의 기록관리가 이뤄졌다. 이제 검찰의 사무는 사상과 사상 아닌 것으로 나눠지며 전자에 비해 후자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또한 전 조선과 일본의 지방검사국 간에 사상사건 정보의 공유체계가 구축되었고, 간도관련 정보의 수집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