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 침범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 토지반환, 건물철거 등의 민사사건에서 실무상 접하는 거의 모든 측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측량성과는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상이한 측량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계복원측량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경계복원측량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측량기술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측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드론을 이용한 측량 기술은 '드론 사진측량' 방식이 일반적이다. '드론 사진측량' 방식은 드론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배터리 문제와 모델링 시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드론 측량 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수치지적의 경계점 좌표 기반의 새로운 측량 방식을 제안하여 경계 복원 측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현행 지적도에는 건물 위치가 표시되지 않아 지적도 활용 시 건물 위치 식별이 어렵고,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소요와 불편을 격고 있으며, 지상 건물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 경계 추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수치정사사진과 LiDAR를 이용한 건물 경계를 추출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의 원리와 상이한 기준으로 실제 지상의 외벽 경계선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층 경계선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등록을 위해 시도해 보지 않았던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붕선이나 처마선이 아닌 실제 지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외벽의 경계선을 등록하기 위해 건축도면을 활용하였으며, 등록하는 과정에서 ArcGIS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동 등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적도 필지 경계선과 건축도면의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등록한 결과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수치지역에서 연결오차로 RMSE가 0.10m, 도해지역에서 0.16m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지적도에 건축물의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지상측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3차원 지적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계측량에서 평판측량과 트랜싯측량의 정확도 비교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계 측량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평판측량은 인위적, 기계적 위치오차가 발생되어 민원의 여지가 있다 연구의 실행을 위하여 대상지역과 측점 및 측정점이 같은 곳에 위치하도록 실습장을 설치하고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한 트랜싯측량과 평판측량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측량하였다. 그 결과 평판측량에서 $\pm2~\pm20cm$, 트랜싯측량에서 $\pm0~\pm2cm$, 의 위치 오차가 발생되었다. 이와 같이 평판측량보다 트랜싯측량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치지적측량방법은 평판측량방법보다 동일지역의 측량성과상에서 볼 때 측량의 정확도가 높고 개인오차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에서는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표상에 복원할 때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하며, 이 좌표는 원점과의 절대적인 위치관계만을 아주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계의 등록과 복원을 할 때 원점과의 절대적 위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근점과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본 연구는 수치지적시행지역에서 경계등록과 경계복원을 할 때 좌표에 의한다는 원칙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향후 수치지적측량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표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되며, 세부측량은 다시 도해지적측량과 수치지적측량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사업으로 구축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자료에 의한 도해적인 평판측량과 경계점좌표에 의한 수치지적측량을 비교하여 그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평판에 의한 도해지적측량 위치오차가 0.766m,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수치지적측량 위치오차는 0.638m로 관측되어 도해지적측량에 의한 성과보다 수치지적측량에 의한 성과가 더 정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지적경계측량을 할 경우 PBLIS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토지의 재산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경계의 변동과 지적도면이 변질되고, 신축과 훼손이 심해져서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지상경계를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필지별 면적과 경계점간 거리의 변화를 측정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관한 도상 경계와 지상경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제정되어 지적확정측량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계점에 대한 평면 직각종횡선좌표를 결정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경계복원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서 지적기준점측량에 처음 도입되는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세부측량에 있어서 예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정의 개정 및 가구점의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진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있어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점 관리를 통해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경계분쟁의 사전예방 효과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적제도의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한국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신설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작성시간의 과다한 소요와 활용성 미비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선진 해외사례 조사와 국제 지적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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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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