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계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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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Li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Boundary under German Law)

  • 이춘원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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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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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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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자연공원법 45조의 보완책-청경마저 없어 국립공원 단속이 허술

  • 오판용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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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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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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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다음은 지난 11.12-11.14. 자연보호 중앙협의회주최.내무부.경남도 후원.제9회 자연보호세미나에서 "자연보존시책의 당면실천과제"주제로 김창환박사(한국자연보존협회장)가 발표한 논문중(2) 자연보호시책에서 언급한 것인데 내무부가 추진중인 자연보호법(안)대로의 내무부에 의한 일원화 촉진과 연구기관창설등으로 맺고 있는데 환경문제는 경계가 없어 어느 부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해서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의 예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 의견도 나왔고 지자제실시후의 내무부 권력변화 등은 예측키어려워 주문의 참고로서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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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모형을 이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초연구 (A Study on the Solu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s Conflict based on Conflict Model)

  • 권일혁;최윤수;정승균;김재명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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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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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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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우리내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갈등영향은 청산이내 경계분쟁 위주의 지엽적 논의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론을 토대로 갈등현황 및 한계를 도출 및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조정기구의 도입, 전담추진기구 창설,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사업소요비용의 국가전액 부담과 같은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등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 예상되는 강등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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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관계 -2015년 EAEU 창설 이후를 중심으로- (Russia-Central Asia relations -Focusing on the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AEU in 2015-)

  • 박상남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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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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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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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2015년 EAEU 출범 이후 러시아·중앙아시아관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다. 1991년 냉전붕괴 이후 중앙아에서 형성된 국제질서는 미국 일극체제였던 글로벌 차원과는 달리 러시아 우위의 미·중·러 3개국에 의한 다극체제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러시아, 중앙아 양자관계는 밀접한 협력요소와 갈등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동맹성격을 가진 러시아, 중앙아는 정권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를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아 역시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예속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양자관계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러시아의 초조감도 커지면서 EAEU창설의 배경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푸틴이 중앙아 5개국을 방문하여 활발한 정상회담을 했던 것도 중국견제 심리가 작용했다. 향후 러·중의 경쟁이 표면화 된다면 중앙아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통적인 러시아 우위의 중앙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안보, 역사, 문화적 연계성은 중국이 대신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겠지만 우월적 지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러시아가 호전성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변신할 경우 양자관계는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푸틴정권에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중앙아를 재통합하려는 푸틴의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은 푸틴 자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