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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중 '중대한 암'(Critical cancer)의 정의에 관한 Medical Underwriting의 제한적요소에 관한 고찰 (The limitation of Medical Underwriting on the definition of Critical cancer in Critical Insurance)

  • 정헌종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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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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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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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내 CI보험에서 정의한 '중대한 암'이란 용어는 의학적인 '암'의 정의보다는 다소 보험적인 의미를 가진 암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정의된 암과 다른 보험적인 의미에서 암을 정의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암의 정의와 다른 개념의 차이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Medical Underwriting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CI보험에서 정의한 '중대한 암'의 정의가 의학적 정의된 '암'과의 차이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암'의 Medical Underwriting의 제한적 요소로는 제I항의 정의에서 1) '암'과 '중대한 암'의 정의에 차이에 따른 보험사, 계약자, 의료인의 입장에서 본 제한적 요소 2) "악성신생물분류표"가 가지는 의미에 관한 제한적 요소 3) '중대한 암'과 '고액치료비 암'의 용어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제II항의 정의에서는 1) 암성의 변화에 따른 제한적요소 2)악성병변 부위가 국한된 경우 병리조직검사에서 악성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의 제한적 요소 3) 병원간 병리조직 검사결과의 차이에 따른 제한적 요소에 관해 고찰하였다. 제III항의 정의에서는 1) 하위조항이 상위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의 제한적 요소 2) 임상적 악성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그 외에도 '중대한 암'에서 제외되는 암으로 1)악성흑색종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경우 2) 초기전립샘 암 3) HIV에 관련된 악성종양 4) 악성흑색종을 제외한 모든 피부암들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 5) 양성종양,전암병소,상피내암,경계성종양 등이 임상적으로 '중대한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진단서 작성에서의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여 '중대한 암'에 대한 Medical Underwriting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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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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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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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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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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