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 속칭 '박카스 아줌마'에 관한 2차 연구 결과이다. 연구의 목적은 박카스 아줌마들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중도에 연구철회를 요청한 12명을 제외한 37세~73세 사이의 여성 총 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인 여성 9명, 조선족 여성 4명, 중국인 여성 1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이들의 접근목적 유형에 따라 신체접촉목적형, 성매매목적형, 기타범죄목적형으로 나누어졌다. 또한 전업유형에 따라 전업형(조직형, 개인형)과 겸업형이 나타났다. 조선족과 중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전업형으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전업형과 겸업형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형태가 점차 조직화되어가고, 이에 따라 준집창촌 형태의 보호와 상납의 형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인력 확보와 이들의 인권 및 빈곤 구제와 생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요청된다.
최근 과수산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보다 품질이 좋은 품종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전정(整枝剪定), 시비, 약제방제 등 재배관리법도 그 품종에 맞도록 바뀌고 있다. 또 산업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 겸업농가의 증가등 사회요인의 영향도 있어 재배관리 작업의 생력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배환경의 변천에 따라 배나무의 병해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대리운전업은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설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이며 대리운전업에 대한 규제법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이 법적 관리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결과 대리운전행위의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요금시비 등 서비스의 질, 생계형 운전미숙자의 진입, 주로 야간에 다수의 낮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겸업이 47.3%에 이르러,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주의력 산만, 과속경쟁 등 대리운전의 속성상 교통사고 발생위험,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책임, 절도나 성폭력행위와 같은 범죄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나 일부 단체에서는 대리운전업 종사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근로형태나 조건 등 사업자 내부의 문제도 제기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대리운전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현황과 대책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최근의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여 신기술이 시장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정보통신 사업구조를 크게 개편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기술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대량, 고속으로 전송·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단말기는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영상정보까지 다양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보다 작고 간편한 멀티미디어 일체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디지털화, 고속화, 광역화에 따라 문자, 음성, 영상 등이 통합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7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을 통한 전화와 방송서비스는 정보통신분야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존의 통신사업 질서인 “유선통신 대 무선통신”, “기본통신 대 고도통신”, “통신 대 방송”의 개념은 무너져 버리고, 기술과 시장이 상호 융항되어 새로운 통신사업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분야이며, 기존의 전화사업은 물론 CATV등 방송사업에까지 시장잠식과 구도변화라는 형태로 커다란 영향 미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사업정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미 지난해 별정통신 사업자의 신설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술혁신 속도보다 늦게 반응하여 사업초기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에 의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 국가 초고속망구축사업도 대폭 수정하여, 즉 모든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당초의 계획을 ADSL 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과 WLL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도 유선위주의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LMDS, WLL 등의 무선통신망으로 구축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정책도 과거의 유·무선통신을 별개로 취급하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겸업 또는 연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서비스시장의 시장잠식은 물론 유·무선영역을 무너뜨리고, 고정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등 사업자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시장경쟁은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기도 하지만, 요금인하를 수반한 신기술서비스의 공급은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크기는 더욱 확대되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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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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