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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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Service)

  • 김택;정인환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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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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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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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Improvements about Problem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 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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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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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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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적 조사기법에 적합한 컴퓨터 속기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in Scientific Investigation)

  • 이규안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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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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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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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관한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준에 맞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설명,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적인 지원절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전국 검찰청에 상주시킴으로써 영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전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판중심주의에서 컴퓨터속기의 중요성과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200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손해배상제도의 개편

  • 정호열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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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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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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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번의 손해배상제도 개편은 사법적 구제의 확대를 통한 경쟁법 집행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금지청구제도 도입, 독일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순수한 민사사건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의 성질과 효과를 감안한 민형사 및 행정적 구제수단의 차별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원고 적격 부여 등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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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적 틀 및 법집행 형태 (Legal framework and practices of public order management in England and Wales)

  • 정제용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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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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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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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and Public Sector Corruption)

  • 김재훈;이호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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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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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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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 가설의 논거는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민간은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유인 때문에 퇴임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 임용이 개방화되면 공직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전직이 잦아져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 또한 낮아져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 데이터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 부패가 증가함을 보였고,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직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일수록 활발하다는 점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직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 임용을 각 부처별로 분권화하고 직급별 직위별 개방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민간 재취업 등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개방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조달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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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 분석 방법

  • 김정선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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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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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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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군 인적자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수정형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검토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iring system in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introduction of modified blind hiring)

  • 정정균;박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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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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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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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은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현실에 공분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학력), 학점, 영어점수 기입을 없애고 직무능력만 보고 뽑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였고, 2018년에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용비리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검찰 역시 채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 인적자원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군의 블라인드 채용 적용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 군이 군 인적자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군에 적합한 수정형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Objective Opin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 정일석;박준석;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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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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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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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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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본 소년법상 통고제도 (The effect of notification disposition in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s welfare)

  • 이형섭;정선욱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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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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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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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 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 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 '시설 양육의 어려움'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 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 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시설장이 통고권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