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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의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활동 결과의 정리와 분석 (1/2)

  • 조상래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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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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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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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14년 4월 18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세월호는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이 배에는 승객 443명과 선원 및 승무원 33명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하여304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동안 공식적인 사고원인 규명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있었던 네 차례의 공식적인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전개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2014년 사고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활동하였다. 특별조사부 최종보고서에는 화물의 과적과 평형수 적재 부족으로 인한 선박복원성 기준 미달, 타각의 대각도 조타와 장시간 유지로 인한 부적절한 조타, 화물의 부실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의 이동, 수밀문의 관리 부실로 인한 조기 침수와 비상대피장소(muster station)로의 승객대피 조치 미이행을 사고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활동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만을 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활동하였다. 선조위는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다른 기구에 비해 위원의 구성도 균형이 있었고, 직권사건 위주의 조사방법도 적절하였다. 또한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와 핀안정기의 물리적 손상에 관한 용역을 국내 여러 기관에 발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사고 원인규명 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영국의 기술용역회사인 Brookes Bell에 급선회와 빠른 침몰의 원인 조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수조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업 연구소인 네덜란드의 MARIN에 수조시험과 시뮬레이션도 의뢰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조위는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는 두 권의 종합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종합보고서로 '내인설' 종합보고서[6]는 타기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으로 시작된 급선회를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안' 종합보고서[7]에서는 수중체와의 충돌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사참위는 위원으로 조선해양공학과 항해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월호의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사참위는 주로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세월호 변형 손상부의 확인 및 원인 조사와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을 직권 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MARIN에 자유항주시험을 추가로 의뢰하였으며, 핀란드의 NAPA group에도 복원성 계산과 침수해석을 의뢰하였다. 사참위는 선조위의 두 가지 사고원인에 대해 '내인설'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은 사고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열린안'의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는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규명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사고원인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인을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수행한 네 개 기구의 구성과 활동 내용을 비교하고, 사고조사 위원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rookes Bell 보고서에 수록된 출항 당시의 흘수에 근거한 배수량과 선미 램프의 폐쇄 전후의 횡경사각으로부터 도출한 GoM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출항 당시의 GoM값으로 추정한 사고 당시의 GoM값도 소개하고 있고,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를 후보 사고 시나리오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도 열거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사고 원인규명 활동이 보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치른, 아직도 치르고 있는 희생을 딛고 해양안전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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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촌주민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 (A Study of the Health Promoting Life Style in Rural Area)

  • 정영옥;김상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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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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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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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199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촌지역인 청도군 각북면에 거주하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 1,252명 중 450명을 임의 추출하여 보건요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이 설문지로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411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현재의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여자군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 증진 생활양식의 문항별 수행정도를 보면 "전혀 수행하진 않음"에 50% 이상 응답한 문항은 "하루에 3번 이상 심호흡"과 "담배 피우지 않음"에서 였으며, 50% 이상이 "항상 수행함"에 응답한 문항은 "하루에 세끼식사를 거르지 않음", "집에서 정성껏 조리한 음식을 섭취한다", "아침식사는 곡 먹음", "내의는 면제품으로 입고 자주 갈아 입음"이었다. 지각된 현재의 건강상태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문항별 수행정도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수행도가 높았고 "건강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은 나쁜 건강 상태에서 수행정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전도는 남자군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있음", "마음이 맞는 사람과 모임을 가짐", "자신감 있는 생활", 자신의 생활(직업)에 만족감을 느낌", "목표를 가지고 생활", "하루에 3번 이상 심호흡", "건강과 관련된 서적이나 신문기사를 관심 있게 읽음", "일주일에 서너번 적어도 20분 동안 활발하게 운동", "정상 체중유지를 위해 노력함" 문항이 높았고, 여자군에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과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음" 문항이 높았다. 연령 다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아침식사는 꼭 먹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 "적당한 수면을 취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행도가 높았고 "취미", "여가선용", "청결", "건강과 관련된 서적 읽음"은 연령이 낮은 중에서 높은 수행도를 나타냈다. 종교유무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종교 있는 군이 "하루에 3번 이상 심호흡", "정기적 혈압측정",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음식은 먹지 않음", "평소에 바른 자세로 앉거나 걸음" 문항에서 수행도가 높았다. 학력에 다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고, 낮은 학력을 가진 근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 문항의 수행도가 높았다. 결혼 유무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미혼군이 "하루에 3번 이상 심호흡", "일주일에 서너번 적어도 20분 동안 활발하게 운동", "가금 자기만의 시간과 생활을 가지면서 여유를 찾음", "나름으로의 긴장과 압박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함", "활동시 신체 각 부위를 골고루 움직임" 문항에서 수행도가 높았고, 기혼군에서는 "정성껏 조리한 음식 섭취", "하루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 문항의 수행도가 높았다. 가족수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생활" 문항은 가족수가 많을수록 수행도가 높았다. 가족 형태에 다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핵가족에서 "건강과 관련된 서적이나 신문기사를 관심 있게 읽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활함", "여가시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함" 문항이 높은 수행도를 나타냈고 대가족에서는 "하루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음"과 "아침식사는 꼭 먹음" 문항이 높은 수행도를 나타냈다.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변량분석 결과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행도가 높았고 결정계수는 1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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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ture of the Moon Treaty)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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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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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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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 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펑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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