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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생충병관리의 현황(現況)과 효율적방안에 관(關)한 연구(硏究) (The Present Status and a Proposal of the Prospective Measures for Parasitic Diseases Control in Korea)

  • 노인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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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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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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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상(公衆保健上) 중요(重要)한 연충류감염에 대(對)하여 1969년(年) 현재(現在) 실시(實施)한 관리(管理) 현황(現況)을 조사(調査)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보면 1966년(年)부터 1969년(年)까지의 학생기생충검사 및 회충구충 사업(事業)에 있어서 그 간(間) 회충감염률의 저하(低下)를 별(別)로 가져오지 못하였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앞으로 본(本) 사업(事業)의 개선(改善) 또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에서 지정(指定)한 지역(地域)에서 $1965{\sim}1968$년(年)의 4년간(年間)에 실시(實施)한 폐(肺) 및 간(肝) 디스토마 집단치료사업(集團治療事業)에 있어서는 추정환자수(推定患者數)의 감소(減少)를 크게 가져오지 못하여 사업(事業)의 부진(不振)함을 나타내었다. 구충제제조에 있어서 너무 많은 제조회사(製造會社)에서 많은 종류(種類)의 상품(商品)이 제조(製造)되어 난맥(亂脈)을 이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구충제 제조허가(製造許可)에 있어서의 재고(再考)가 요구(要求)된다. 인분처리(人糞處理) 상황(狀況)에 있어서 도시지역(都市地域)에 있어서는 위생적(衛生的)인 하수도(下水道)가 미비(未備)되고 하수종말처리장(下水終末處理場)이 전연(全然) 없고 수거처리(收去處理)되고 있으며 한편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인분처리(人糞處理)는 거의 수임상태(收任狀態)로 비위생적(非衛生的)이어서 기생충 전파(傳播)의 가장 큰 요인(要因)의 하나가 된다. 인분사용금지구역(人糞使用禁止區域)으로 지정된 전국(全國) 55개(個) 지역중(地域中) 34개(個) 지역(地域)에서 총(總) 170건(件)의 토양(土壤)(밭흙)을 채취하여 검사(檢査)한바 그중(中) 44%에서 회충난이 검출(檢出)되었다. 청정채소보급소(淸淨菜蔬補給所)와 일반시장(一般市場)에서 판매하는 각종 채소(菜蔬) 각(各) 64건(件)씩을 구입하여 검사(檢査)한바 회충난검출률은 보급소(補給所)의 것이 25%, 일반시장(一般市場)의 것이 36%로 나타났다. 전국(全國) 보건소(保建所)에서의 기생충병관리사업 실적(實績)과 기생충 검사능력(檢査能力)은 저조(低調)하였다.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의 기생충병 관리(管理) 예산(豫算)은 아주 적으며, 세로판후층도말법(厚層塗抹法)에 소요(所要)되는 실비(實費)를 산출(算出)한바 1건당(件當) 8원이었다. 기생충병 관리원칙(管理原則)은 기생충 자체(自體)의 생활사(生活史)를 중심(中心)으로 하는 요인(要因)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환경적(諸環境的) 요인(要因), 그리고 감염(感染)과 관계되는 인간숙주측(人間宿主側) 요인(要因)등의 여러가지 요인(要因)에 의(依)해서 발생(發生)되는 기생충감염의 생성과정중(生成過程中)의 어느 한 부분(部分) 또는 그 이상(以上)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수 있다. (1) 감염자(感染者)에 대(對)한 집단치료(集團治療)로서 감염(感染)의 근원(根源)이 되는 병원소(病原巢)를 제거(除去)한다. (2) 보충동물을 제거(除去)함으로써 인체감염(人體感染)과 관계되는 동물병원소(動物病原巢)를 제거(除去)한다. (3) 보충숙주의 배설물(排泄物)에 대(對)한 위생적(衛生的) 처리(處理)인바 여기에서 주요(主要)한 것은 도시지역(都市地域)에서의 완비(完備)된 하수도(下水道)와 하수종말처리장(下水終末處理場), 그리고 농촌지역(農村地域)에서의 비흡취식(非吸取式)인 위생적편소(衛生的便所)의 설치(設置) 등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인분비료사용(人糞肥料使用)의 폐지(廢止)와 국가경제(國家經濟)의 향상(向上)으로서 그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된다. (4) 매개체(媒介體) 및 중간숙주(中間宿主)의 관리(管理)로서 토양(土壤)의 기생충오염방지, 식품위생(食品衛生), 곤충관리 그리고 패류관리(貝類管理) 등을 들 수 있다. (5) 비위생적(非衛生的) 태도(態度)와 폐습(弊習)의 개선(改善)으로서 기생충감염과 관계 있는 입분비료(入糞肥料)의 사용(使用), 식습관(食習慣) 및 개인위생(個人衛生) 등이 문제된다. (6) 화학예방(化學豫防) 및 예방접종(豫防接種)은 전술(前述)한 바와같은 전파예방(傳播豫防) 조치(措置)가 실패(失敗)하는 경우 체내(體內)에 침입(侵入)되는 기생충체를 체내(體內)의 방어력(防禦力)에 의(依)하여 그 감염(感染)의 성립(成立)과 성충에의 발육(發育)을 방지(防止)하려는 조치(措置)로서 이에 대(對)한 앞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硏究) 개발(開發)이 요망(要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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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환제의 유해 중금속 함량 및 위해도 평가 (The Content and Risk Assessment of Heavy Metals in Herbal Pills)

  • 이성득;이영기;김무상;박석기;김연선;채영주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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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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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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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환제 31종 93건을 수집하여 유해 중금속 (납, 카드뮴, 비소 및 수은)의 함량을 조사하고 유해성을 평가하였다. 중금속 중 납, 카드뮴, 비소는 Microwave dirgestion system를 이용하여 질산 분해 후 ICP-MS를 사용하였고, 수은은 시료를 수은분석기에 직접 주입하여 측정하였다.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는 국제식품첨가물위원회(JECFA)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하여 %PTWI를 산출하였고 또한 참고섭취량(RfD)과 발암잠재력(SF)을 이용하여 비발암위해도와 발암위해도를 평가하였다. 전체 시료의 중금속의 평균 함량(mg/kg)은 납 0.87, 카드뮴 0.08, 비소 2.87 및 수은 0.16이었고, 재료별 평균 함량(mg/kg)은 표피 0.63, 열매 3.94, 잎 1.42, 뿌리 1.05, 종자 0.16, 해조류 22.31 및 기타 10.17이었다. 납은 전체 시료인 31개 중 28개 시료에서 0.01 mg/kg이상 검출되었으며 카드뮴은 31개 중 24개 시료에서 0.01 mg/kg이상 검출되었고, 비소는 31개 중 29개 시료에서 0.01 mg/kg 이상 검출되었다. 또한 수은은 31개 중 29개 시료에서 0.01 mg/kg 이상 검출되었다. 시료 중 석류환과 칡환은 납의 함량이 높았고, 톳환은 수은의 함량이 높았으며 다시마와 톳환은 비소의 함량이 높았다. 중금속의 위해지수 (비발암위해도)는 표피 0.09, 열매 0.51, 잎 0.33, 뿌리 0.21, 종자 0.02, 해조류 4.84, 기타 0.05이었다. 납의 평균 주간섭취량(${\mu}g$/kg/week)은 0.77로, 국제식품 첨가물위원회(JECFA)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25의 3.1% 수준이었으며, 납의 초과발암위해도는 표피 $1.95{\times}10^{-7}$, 열매 $1.45{\times}10^{-6}$, 잎 $2.14{\times}10^{-7}$, 뿌리 $6.27{\times}10^{-7}$, 종자 $1.99{\times}10^{-8}$, 해조 $3.61{\times}10^{-7}$, 기타 $9.64{\times}10^{-8}$이었으며, 전체 시료에서는 $4.24{\times}10^{-7}$로 산출되어 평생 동안 섭취할 경우 천만명당 4명의 비율로 암이 발생하는 수준이었다. 카드뮴의 평균 주간섭취량(${\mu}g$/kg/week)은 0.06로 국제식품첨가물위원회(JECFA)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7과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참고섭취량(RfD) 0.001 mg/kg/day의 0.9%이었다. 비소의 평균 주간섭취량(${\mu}g$/kg/week)은 2.14이었으나, 비소의 %PTWI는 2010년 비소 독성에 대한 기존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값의 유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국제식품첨가물위원회(JECFA)(140)의 판단 하에 폐지되어 비교할 수 없었고,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참고섭취량(RfD) 0.3 ${\mu}g$/kg/day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참고섭취량(RfD)의 98.3%이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발암 잠재력(SF)값을 적용하여 시료 중의 비소종이 모두 무기비소일 경우 초과발암위해도를 산출한 결과 표피 $1.54{\times}10^{-5}$, 열매 $7.24{\times}10^{-5}$, 잎 $1.23{\times}10^{-4}$, 뿌리 $2.02{\times}10^{-5}$, 종자 $3.25{\times}10^{-6}$, 해조 $2.18{\times}10^{-3}$, 기타 $5.67{\times}10^{-6}$이었고, 전체 시료에서는 $3.38{\times}10^{-4}$이었으나, 농산물 중의 무기비소 비율 약 23%를 감안하면 $7.78{\times}10^{-5}$이었으며, 비소 함량이 높게 나타난 해조류를 제외한 다른 시료들의 초과발암위해도는 $9.20{\times}10^{-6}$이었다. 수은의 주간 평균섭취량(${\mu}g$/kg/week)은 0.026로 국제식품첨가물위원회(JECFA)의 잠정주간 섭취허용량(PTWI) 5의 0.5%의 수준이었다. 유통 환제에서 중금속의 함량을 분석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중금속이 비교적 높게 검출된 일부 시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료에서 자연 함량의 수준으로 측정되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