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축조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 건물과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 검토하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건축물을 본 건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증축이 불가능하여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허가시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하여 불 허가 처분의 과정과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의 경향과 문제점 및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248개의 안건 중 3회 이상 상정된 15건의 신청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를 허가, 불허가, 재심으로 분류하여 처리결과 및 사유와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신청안의 신청 내용과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과의 비교를 통해 처리결과를 분석하며, 문화재와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이격거리 및 신청용도 별 결과처리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허가결정 처리는 다양한 시설의 신청이 특징으로 층수가 낮을수록 허가의 결과가 많았고,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는 신청 건물의 한옥양식 등 입면보완 후 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신청지 부근의 기 건축물 유무가 허가결정의 주된 사유였다. 둘째, 불허가결정 처리의 경우 신청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았고 대규모의 건설이 대부분이며, 1차 상정 결과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결과의 변화가 적었고,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가 대부분의 불허가 사유였다. 셋째, 재심의결정 처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준안의 존재 유무가 결과 결정에 있어 큰 작용을 하였으며. 재심의 사유는 현장조사 후 재심의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결과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결정되었고, 처리기준안 상 두 구역에 걸쳐져 있는 신청지는 두 구역 중 좀 더 엄격한 쪽의 처리기준안이 적용되었으며, 신청지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허가 및 재심의 결정이 적었으며, 허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m^2$ 이상에서 $1,00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서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에는 동 법령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건축물의 허가제한조치는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가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행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제한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적절하지가 않다. 현행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권리 충돌을 조정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건축하려고 하는 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비용과 편익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보살핌과 보호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복지시설은 점차 그 시설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계, 운영, 관리, 유지단계에서 화재방지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양로시설에서는 입지유형과 시설규모별 특징을 분석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설계방식과 운영방식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점 조사항목은 화재발생시 대피장소 확보, 대피시설 및 장비 유무, 인력배치 기준 준수 등 이며 각 시설별 도출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크게 3분류로, 첫째, 설계 및 건축 단계는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기준 재정립, 피난계단, 피난공간 등 기준 보완을 위해 건축 허가시 화재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 및 유지 단계는 피난 방화(防火)시설 관리 개선, 시설운영자의 책임안전관리, 소방시설 기능유지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대응 및 경감 단계는 방재관련 운영관리매뉴얼, 장비 등의 정비 및 보완, 현장대응 및 전문능력 향상, 화재상황전파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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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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