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는 건축설비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등의 용역업자가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국제규격(NEC)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종전 시방서의 수변전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방재전기설비, 예비전원설비, 정보설비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BIM 도입에 따른 정보교류와 협업이 활발해 질수록 건축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법적체계 구축 및 보완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 국내와 미국 건축가 협회의 표준계약체계 구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문제점 도출 하여 국내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미국 계약체계 중 건축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C 106과 E 201을 분석하여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최근 서울시가 쪽방촌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표준 평면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이를 쪽방 정비사업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으로,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일로 국내 공공복지 건축이 한 발 더 도약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지난 11월 27일 표준 평면을 개발한 한영근 건축사(주.아키폴리건축사사무소 대표_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만나서, 관련 내용과 더불어 공공복지 건축 및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과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회장 지철근)는 공동으로 종래 사용하여 오던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건설교통부의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전기설비공사 부문의 본 시방서가 계속 보완발전되도록 건축전기설비 기술자 제현의 많은 조건이 있으시기 바라오며, 표준시방서의 역할과 구성체계및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건축공사의 적산은 제시된 설계도나 기지 시방서에 의하여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하고 그 명 수량에 소요단가를 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사비를 적출하게 된다. 공사량을 적출하고 공사비를 계산하는데 있어 기본 지침서가 되는것은 정부(건설부)제정 건축적산비율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있다. 공종별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1981적용 건축적산비율의 내용과 적산하는데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1981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근간으로한 일위대비표를 건축사 여러분이 실용함에 있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본지를 통해 소개한다. 본지의 지면관계상 상세하게 또한 전공종을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여기면서 지면이 허락하는데로 또한 자료가 정리되는데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본 시설공사 가격관리 자료는 '84년도 조달청 시설국이 발주한 공사중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건축공사를 발췌하여 이를 비목별,공종별 단위당 공사비와 건물유형별로 중요자재 소요량 및 소요품수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 본 자료를 잘 활용하면 건물종류별로 우리 실정에 알맞는 표준 건축물의 기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과도한 고급화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사비 단가 간접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집행부서는 본 자료를 시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발주,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에서는 본 자료를 각 수요기관이 계약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단가를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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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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