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시가지가 확산되고, 간선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등의 제약을 현실화했다고 한다. 이번 용도변경된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때 대지면적의 60%까지 건축하던 것을 7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점포전용 건물신축이 가능해 졌으며,40개 모선상업지역을 도로경계선에서 양쪽 12m까지 상업지역과 똑같은 용도로 대지를 쓸수 있게 됐다. 이번 용도지역변경 된 곳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 용도분류는 건축법 이외에도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적용에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형화 복합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연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상호 비교하여 상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Now we using purpose area rule of city planning code in city planning areas for efficient, economical use of land and increasement of common welfare. Architectural code restrict building purpose after each division of area and this aimed for making more comfortable and convenient living atmosphere in city environment. Through this research we extracted conclusion about purpose area distinction system and restriction of building purpose after examined changes and tendencies of these rules. And the conclusion is the changes of purpose area distinction system issued from 32 kinds of distinctions in 1978, 28, 30, 32 kinds of distinctions in 1992 to 21kinds of distinctions in 1999 are caused by demand of enabling different purposes of programs can exist within one building possible.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본 연구는 복합용도건축물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서울에 있는 112개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복합화 여부를 현장방문과 전화문의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도서관의 약 50%에 해당하는 55개 도서관이 복합건축물형이다. 복합용도건축물 내에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규모, 위치, 공간구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상업시설, 학교시설 그리고 관시설과의 복합화가 필요하겠다.
정승이 건축사는 일산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를 기반으로 단독주택이라는 특정 용도를 전문으로 하여 설계와 감리는 물론 시공까지 함께하는 건축사였다. 결코 쉽지 않은 건축설계시장에서 지역과 용도라는 특별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리매김해 나아가는 정승이 건축사의 행보는 많은 어려운 건축사들의 특별한 귀감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작품을 하길 기대하며, 그의 좋은 생각이 주변의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밝아지길 새해를 맞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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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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