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건축의 지역성을 주제로 제주지역 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 중 마지막 단계의 연구논문으로서 '해석'과 '현상'의 범주에서 드러나는 지역성 외에 다른 것이 없는가를 검증하는 논문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섯 개의 제주 IT기업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의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에 반영된 요소는 상당히 미흡했다. 이는 IT기업의 건축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IT 건축에서 보이는 제주 특성을 반영한 요소를 정리하면, 건축개념으로 사용된 바람, 오름이며, 외부마감으로 사용된 제주석이다. 결론적으로 바람, 오름, 제주석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IT건축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특성들은 해석적 지역성과 현상적 지역성의 범주 안에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곧 제주건축의 지역성은 해석적, 현상적 범주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ullet}$ 새로운 건축기술과 각종 신소재의 등장, 새로운 설계기법 및 공법의 개발 등으로 국내 건축시장의 건축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건축주의 요구조건도 다양해지고 있음 ${\bullet}$ 현재 건축 관련 교육은 건축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건축사사무소 소속직원은 교육 의무규정 및 관리체계 등이 부재한 상태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 ${\bullet}$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축사 중 대부분이 소속직원 역량 향상 및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만일 교육을 한다면 의무교육 형태를 요구하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음 ${\bullet}$ 하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간 할애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필요로함.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 지방당국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규제를 행하였으나, 지방당국간의 조례내용 차이로 인해 건축공사 수행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불편이 초래되어, 1980년대 중반에 건축관련 법규를 통합 하고 건축조례를 대체하는 단일화된 건축규칙을 제정하여, 새로운 건축규제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골간을 이루는 건축법 및 건축규칙과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영국의 건축법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최근 수상공간을 이용한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연구나 실제 건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서울 한강에 위치한 플로팅 아일랜드의 설비 설계 사례 소개 하고 플로팅 건축물인 플로팅 아일랜드에 적용된 설비 특성과 기존 대지 위의 건축물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기계설비 부분과 전기/통신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 하였다.
지난 수개월간 건축사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온 본 협회에서는 그동안 건축사법 개정안공청회와 동 개정안에 관안 전국시도지부장회의 및 이사회 등을 거쳐 동법 개정 건축 안을 확정코 지난 '74년 11월 30일 정식으로 건설부에 제출했는데 본 협회에서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격심한 세계적 사회환경의 변화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패턴을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해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체가 되었다. 건설 기술의 R&D 분야는 최근의 화두인 친환경녹색성장에 관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본지는 이번호에 지속 가능한 미래 친환경 건축기술을 연구하는 코오롱건설 기술연구소 건축연구팀의 연구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건축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경제적 가치추구 등에 따른 국가 사회적 수요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물량은 이들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피난안전대책을 정립하기도 전에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16일 재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8일 개정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물의 '피난층'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난대상인원 등에 따른 대피공간의 면적이나 구조 등 내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피난안전구역으로서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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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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