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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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중 개정된 주요내용 해설(1)

  • Gang, Gil-Bu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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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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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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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건축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성되었다. 한편 건축법개정 며칠전인 1986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1202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이 1987년 7월 21일 건설부령 제422호로 개정 공포된 바 있다. 건축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중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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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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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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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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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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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 Kim, Han-Seop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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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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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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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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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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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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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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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다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월19일에 개정 공포된 도시재개발법시행령과 25일에 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중 개정된 부분을 각각 옮긴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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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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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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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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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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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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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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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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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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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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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 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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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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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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