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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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 김한섭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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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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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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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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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중 개정된 주요내용 해설(1)

  • 강길부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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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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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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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건축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성되었다. 한편 건축법개정 며칠전인 1986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1202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이 1987년 7월 21일 건설부령 제422호로 개정 공포된 바 있다. 건축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중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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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문제 해설 (1)

  • 한규봉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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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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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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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건축법이 1962. 20 제정 공포된 이래 법은 다섯 번, 령은 일곱 번이나 개정되었다. 건축설계업무나 시험과 같은데 부딪치고 나서야 “법이 개정되었구나”하고 실망하거나 건축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욕아닌 투정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 자신도 욕을 들을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욕을 안듣기 위해서(?) 이글을 쓸것을 승낙하게 된 것이다. 건축물을 설계‧감리하거나 건축사시험을 준비하는 건축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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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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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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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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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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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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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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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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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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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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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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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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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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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의 문제점

  • 윤정섭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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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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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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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72년 12월30일로 공시된 개정건축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사협회지 ‘건축사’에 딴분이 발표한바 있고, 도 학회지 ‘건축’에도 발표된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취급되는 문제점이 혹시 이미 발표된 논설등과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독자 여러분이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들의 권익과 건축물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도 건축법의 내용은 계속 연구되어야 하고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이번 개정건축법의 중요골자중 특히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요망되고 따라서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만을 축조식으로 열거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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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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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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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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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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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담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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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2호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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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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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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