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물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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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지역 용도 현실화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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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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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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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서울시에서는 시가지가 확산되고, 간선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등의 제약을 현실화했다고 한다. 이번 용도변경된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때 대지면적의 60%까지 건축하던 것을 7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점포전용 건물신축이 가능해 졌으며,40개 모선상업지역을 도로경계선에서 양쪽 12m까지 상업지역과 똑같은 용도로 대지를 쓸수 있게 됐다. 이번 용도지역변경 된 곳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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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절차 개선 방향

  • 조태종;류치열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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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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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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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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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분류와 용도변경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Use code and Use change)

  • 심재헌;이원근;이재국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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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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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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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Now we using purpose area rule of city planning code in city planning areas for efficient, economical use of land and increasement of common welfare. Architectural code restrict building purpose after each division of area and this aimed for making more comfortable and convenient living atmosphere in city environment. Through this research we extracted conclusion about purpose area distinction system and restriction of building purpose after examined changes and tendencies of these rules. And the conclusion is the changes of purpose area distinction system issued from 32 kinds of distinctions in 1978, 28, 30, 32 kinds of distinctions in 1992 to 21kinds of distinctions in 1999 are caused by demand of enabling different purposes of programs can exist within one building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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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찰

  • 백상현;윤승진;김응식;김홍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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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1999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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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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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현대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들은 산업 및 건축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다기능성 및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지고 있다. 이런 건출물에는 필요에 따라 여러 부대시설들이 설비되어져 있으며, 재난 및 비상의 경우 재실자들의 대피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의 효용성,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화재 및 비상시 재실자들의 대피에 관한 연구중에는 피난시간, 용도변경에 따른 밀집지역, 화재로 인한 대피 지연시간 등을 시뮬레이션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려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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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Betterment Plan in Operating District Units Plan of the City in Busan Metropolitan)

  • 김종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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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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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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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부산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바탕으로 유형별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사례대상지의 선정은 유형별로 '기존시가지 정비형' 4개소, '기존시가지 관리형' 3개소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사례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지의 규모와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사례지대상지 분석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용도지역의 무분별한 상향조절, 미미한 주민참여, 유형화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기본방향과 목표의 유사성, 밀도계획의 일괄적인 적용, 용도계획에 부적절성,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색채계획 등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상지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개선방안을 고찰해본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 변경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였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세분화에 따른 차별적인 세부 운영 지침(guideline)을 마련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각 유형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정되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적정개발 밀도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the building-to-land ratio)이나 용적률(floor space index)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과 동시에 지구특성에 맞는 건축용도 분류를 통해 지구별로 특화된 기능을 유도하는 세부적인 건축물 용도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의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배치에 있어서도 가능한 개방감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내 저층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of Low-rise Buildings)

  • 박홍신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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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재학회 2011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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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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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의 건축물에 관한 통계정보는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공표된 통계연보로서 2002년부터 매년마다 제공되고 있다.(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 : //stat.mltm.go.kr/potal/stat/yearReport.do) 건축물의 통계연보는 과거부터 2002년까지 매 3년마다 공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계연보에는 건축물 현황과 건축허가착공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건축물 현황에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전체 6,618,131동으로서 용도별, 층수와 연면적별 그리고 소유구분별 등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돼 있다.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는 용도별과 구조재료별의 분류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자료가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분류되어 수록돼 있다. 한편 국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1988년에 제정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이때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m^2$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었다. 그 이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1996년부터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판매시설은 연면적 5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는 5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1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내진설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진설계의 대상 건축물이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다시 3층 이상으로 계속 확대되어왔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1988년 3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그 이후에 건축허가 된 3층 내지 5층 이하인 저층 건축물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진보강 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무엇보다 그 대상 건축물의 수와 구조형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내진보강의 방법과 소요비용이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내진대책의 수립에 필수인 기존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는 저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에 관한 구분이 연대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인 층수를 구분하기 어렵게 불분명한 항목으로 구성된 것과 구조형식별 분류항목이 없는 형편이다. 반면에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자료에는 구조재료별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있고, 건축물 층수에 따라 분류된 통계자료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재료별 동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통계연보에 수록된 건축물 현황통계자료에서 불명확하거나 결여된 정보를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완과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 수립에 필요한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에 관한 층수별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추정하여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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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

  • 김수암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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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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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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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 국제적인 여건과 사회적인 상황이 급변하여 대량생산-대량소비지향으로 인한 폐기물의 대량방출사회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분야에서도 지구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배출의 억제와 폐기물 삭감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리모델링도 이러한 움직임과 궤틀를 같이 하는 것이다. 물론 리모델링은 신축시장의 급감에 따른 대체시장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신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중점이 두어져 재고건축물에서 간과해 왔던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결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물 부문에서는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으며, 공동주택 부문에서도 극소수 이루어져 왔다.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건축물 또는 외부공간의 성능 및 기능의 노후화나 진부화에 대응하여 보수, 수선, 개수, 부분증축 및 개축, 제거, 새로운 기능추가 및 용도변경에 이르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 쾌적하고 건강한 건축물의 재고 를 구축함과 아울러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가져옴으로써 환경을보전하 고 자원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건축물과 사회를 만들어 갈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물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동기는 시간이 흘러 물리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노후화가 발생하거나 기능적인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건설당시의 성능이나 기능유지가 어렵거나 건설당시의 기능만으로는 요구조건을 만족함 수 없기 때문에 건설 당시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요구에 적합하도록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또는 기능적인 개선이나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개선이나개량을위하여 중요한것은건축 물을 구성하는 자재나 부품의 수명문제이다. 수명의 길이차이가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수명의 자재나 부품의 접합상태가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모델링 공사가 신축공사의 70-80%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가 어렵다는 업체의 불만은 바로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좋은 사례이다. 본 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근간으로 한 설비의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축 계획 및 구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고는 기존건축물의 설비자체의 보수나 개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 및 시공시에 향후 설비부분을 용이하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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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요소의 도출을 위한 노후건축지구의 공간구성 특성분석 (Analysis of Spatial Characteristics of Old Building Districts to Evaluate Fire Risk Factors)

  • 손병훈;강경하;류정림;노승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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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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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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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2005년 29.0%에서 2019년 37.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은 화재 안전 성능 등 건축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이다. 사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변경과 증축이 이뤄져 안전에 더욱 취약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재난을 막기 위해 소방 안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규모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구 차원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노후 건축지구에서 화재 위험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의 구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화재 위험 요소 도출을 위한 노후 건축지구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건축물 구조, 용도, 지붕형태, 사용승인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구조가 가장 큰 영향이 있었으며, 건축물 주구조를 기준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지붕형태, 그 외 지역은 건축물의 주구조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