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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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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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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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여가시간 및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이 수상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조물들이 수상에 설치되고 있다. 그 중 플로팅 건축물은 친환경적이고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체를 이용하여 수상에 입지하는 플로팅 건축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능, 용도 및 이용목적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나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며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건설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플로팅 건축물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같은 '건축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되는 수상공간에 대한 수상대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플로팅 건축물 법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대지의 개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상대지 개념 설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의 건축물에 관한 통계정보는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공표된 통계연보로서 2002년부터 매년마다 제공되고 있다.(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 : //stat.mltm.go.kr/potal/stat/yearReport.do) 건축물의 통계연보는 과거부터 2002년까지 매 3년마다 공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계연보에는 건축물 현황과 건축허가착공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건축물 현황에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전체 6,618,131동으로서 용도별, 층수와 연면적별 그리고 소유구분별 등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돼 있다.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는 용도별과 구조재료별의 분류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자료가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분류되어 수록돼 있다. 한편 국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1988년에 제정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이때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m^2$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었다. 그 이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1996년부터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판매시설은 연면적 5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는 5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1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내진설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진설계의 대상 건축물이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다시 3층 이상으로 계속 확대되어왔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1988년 3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그 이후에 건축허가 된 3층 내지 5층 이하인 저층 건축물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진보강 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무엇보다 그 대상 건축물의 수와 구조형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내진보강의 방법과 소요비용이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내진대책의 수립에 필수인 기존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는 저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에 관한 구분이 연대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인 층수를 구분하기 어렵게 불분명한 항목으로 구성된 것과 구조형식별 분류항목이 없는 형편이다. 반면에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자료에는 구조재료별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있고, 건축물 층수에 따라 분류된 통계자료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재료별 동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통계연보에 수록된 건축물 현황통계자료에서 불명확하거나 결여된 정보를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완과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 수립에 필요한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에 관한 층수별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추정하여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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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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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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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다양한 수해양공간개발계획에 있어 플로팅 건축물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은 수상에 부유식 구조체 형식으로 조성되는 거주용 시설로 육역의 일반 건축물과 비교하여 수역에 위치하는 점과 구조체가 부체인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플로팅 건축물의 건설을 위해서는 플로팅 건축물 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당한 입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 입지선정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검토하여 플로팅 건축물 입지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플로팅 건축물 입지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입지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남과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플로팅 건축물 입지를 선정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녹색도시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장기 마스터플랜이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전략은 에너지소비총량제 등 신축건물 대책과 에너지소비증명서 등 기존 건축물 대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제로인 건축물)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하게 된다.
직격뇌가 높은 건축물에 치거나 인접 건물로부터 뇌전류가 유입되었을 때 잘못된 피뢰설비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낙뢰가 치는 순간에 반도체와 같은 민감한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전자 및 통신기기는 뇌전류로 인한 전자기장의 영향으로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부품의 손상을 입기가 쉽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구조체에 직격뇌가 유입되었을 때 건축물 구조체 및 건물 주위에 나타나는 전위분포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30m 높이 건축물의 상부 모서리와 중앙부 그리고 건축물 하부 모서리와 중앙부로 뇌전류가 유입된다고 가정하여 건축물의 전계분포특성을 시뮬레이션하였으며, 뇌전류는 2중 지수함수형태로 모의된 20kA 임펄스 서지 전류를 주입하였다. 뇌서지 전류의 주파수 특성은 Fast Fourier Transform(FFT)을 이용하여 얻었으며, 얻어진 주파수 값을 이용하여 건축물 구조체와 인접지역의 Scalar Potentials과 Electric Fields의 특성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또한 철골 빔 건축물의 철골 빔에 직접 뇌전류가 유입되는 경우와 건물 하부의 접지전극에 뇌전류가 유입되는 경우로 분리 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뇌전류의 유입경로가 건축물의 모서리부분 보다는 중심부에 위치될 때 전위 및 전계 크기가 작았으며 건축 철골구조물보다 건축물 하부에 접지전극이 설치될 때 더 낮은 전계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Jin-Seon;Lee, Jung-Han;Kim, Hye-Won;Park, Byung-Cheol;Yi, Waon-Ho
Proceedings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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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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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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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진발생 시 비보강 조적조 건축물의 손상상태 예측 및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역량스펙트럼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지진피해를 보다 상세하게 예측하고 건축물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설계 지진하중과 부재의 비선형 특성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구조물의 손상상태에 따라 Slight, Moderate, Extensive, Complete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약간의 구조적 피해(Slight)와 보통의 구조적 피해(Moderate) 정도로 나타났으며, 일부 건축물에서 심각한 구조적 피해(Extensive)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비보강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구조내진판정지표를 사용하여 내진성능을 판정하였으며 대부분의 비보강 조적조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구조내진 판정지표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스펙트럼 해석을 함에 따라 보다 상세한 구조물의 피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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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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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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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건축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경제적 가치추구 등에 따른 국가 사회적 수요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물량은 이들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피난안전대책을 정립하기도 전에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7월 16일 재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8일 개정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물의 '피난층'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난대상인원 등에 따른 대피공간의 면적이나 구조 등 내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피난안전구역으로서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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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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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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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상공간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의 하나로 수상에 부유하고 있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능, 용도 및 형태에 있어 일반건축물과 유사하며 입지 및 구조적 특성에 있어서는 선박과 유사한 플로팅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방재 및 피난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건축적 특성과 선박적 특성을 고려하여 플로팅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플로팅 건축물의 방재 및 피난 특성을 분석하여 플로팅 건축물에 적합한 방재 및 피난계획 특성을 도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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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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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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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수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와 법적 지위의 불평확함은 플로팅 건축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해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입지, 대지 및 인 허가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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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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