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성의 혁신적 향상을 지향하는 린건설(Lean Construction)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생산 프로세스의 개선과 건설정보의 신뢰성 향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생산 프로세스 중 설계/시공단계에서의 개선사항을 설계관리, 자재조달관리, 공정관리 측면에서 도출하고, 각 단계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웹기반 정보시스템으로 실현하여 건설산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웹 기반 분산형 건설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설생산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모델 및 요소기술을 제시하고, 모델의 구현을 위한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설계/자재조달/공정 관리지원 시스템은 웹 기반의 지식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의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cdot}$사회적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했을 때 공공사업을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건설관리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건설사업의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통합 건설관리 환경은 정보화 환경의 구현으로 건설관리를 선진화 시킬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감독원과 시공사가 계약 상의 업무를 추진한 때 생성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건설관리 환경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할 건설관리는 건설 CALS에서 목표로 하는 발주처, 시공사, 용역사 등을 포함한 건설 e-비즈니스를 구현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추진 시 정보 처리의 효과를 높이고, 일원화된 정보 처리로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라이프싸이클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건설정보를 일괄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XML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의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하며, 향후 예상되는 건설 B2B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 건설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통합 건설관리 환경은 기간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전략적 기간 시스템으로 설계${\cdot}$구현될 수 있다. 국내 건설사업이 시공 분야에 있어서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인해서는 건설관리의 고도화가 필요한 바 통합 건설관리 환경의 도입을 통해서 경쟁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건설사업은 인간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건설행위자체는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사업수행시 대기관련민원의 증가로 인한 공사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사업에서의 대기환경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시 환경관리를 위한 관리지침개발을 위해 건설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 중 대기오염에 대한 관계법령 및 규제사항 검토, 환경관리 주요검토항목 및 주요관리지침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건설사업 단계별 행동관리지침을 개발하여 건설사업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제도(CM: Construct Management)는 발주자의 관리능력의 보완 및 건설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의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있으며,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기 제정 및 개정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은 수행업무에 대한 범위 및 절차의 내용이 각 업무의 정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세부 업무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여 세부업무에 대한 수행계획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기 수행된 건설사업관리 사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별, 프로젝트별에 따라 별도의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가 계획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해서는 구체화, 표준화된 업무지침서 및 절차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관련 문헌 및 국 내외에서 수행된 건설사업 사례의 업무지침서와 절차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업무를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설사업관리 계약 및 업무 수행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은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하고, 건설정책과 각종 행정규제의 급변으로 대응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 또한, 건설정보의 지식관리체제의 부재와 건설지식관리시스템의 미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와 공공정보 공개 마인드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이 안고 있는 제반 현황을 고찰하여 건설지식관리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 이를 건설지식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국내 건설분야 건설지식 맵을 도출하고 환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파국에서 지식관리의 활용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기준 및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지식 맵 및 분류체계 적용한 시스템 개발 건설업체에 적용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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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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