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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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Screening System of Low Price Subcontracting by Analyzing a Standard of Judgement Criteria (원도급자 측면에서의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Kim, Soon-Young;Han, Choong-Hee;Baek, Tae-Ryong;Kim, Kyoon-Tai;Lee, Jun-Bok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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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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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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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s the Fundamentals of Construction Business Act was revised in December 2004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were adjusted in June 2005, the screening system of low price subcontracting has been an obligation to the public owners, having brought about arguments for and against since it enacted in 1983. The statutes for low price subcontracting have been reinforced from this year; for example, it underlines to submit to a project and builds an information network of subcontracting works. The system's original intention was that prevents shoddy and fraudulent constructions caused by low price subcontracting and precludes disturbances of fair trade by screening that whether it satisfies the conditions or not in advance. But, the criterion for the existing low price subcontracting has several issues having held up a true mirror to the real situation. It is arguable to discharge an important task with the primary purpose. This dissertation have researched the problem with a deposit of subcontract and the low price subcontracting basic rate are being used by the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it is a low price subcontracting or not, so showing the plan of reformation based on the findings, it wishes to contribute toward making the most of the system's essential intent.

건설분쟁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 해결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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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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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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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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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제8대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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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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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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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법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과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조문 신설로 향후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8대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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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전문건설업계의 피부에 와 닿는 진정한 공생발전 기대"

  • 대한설비건설협회 정책지원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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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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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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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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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 건설하도급분쟁 사례 해설

  • Heo, Sun-Ma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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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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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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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하도급법률 분쟁에 대비하여 도움을 주고자, 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를 비롯하여 건설하도급 법률분쟁 실무 및 전문건설회사 임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판례 등 사례를 선별하여 해설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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