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 중인 야심작이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중인 야심작이다.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계설비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계설비업계에서는 아직도 저가하도급 방지 등 불공정하도급 문제가 중요현안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계설비의 하도급의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하도급 입찰, 계약, 대금수령 동반성장분야 등 총 4개 문항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했다. 협회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8월 23일 개최된 기계설비건설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종합건설업체 기계설비 담당 임원들에게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이 조사 결과를 하도급 실태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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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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