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도시재개발 등을 위하여 대규모 건설공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단축과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건설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안전,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때문에 많은 건설공사장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합리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 발생실태와 대책사례, 문제점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선진 각국(독일, 영국, 일본 등)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크게 문제되어 그 저감대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진각국 특히 일본에서 발생한 건설소음진동의 현상과 그 저감을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축음향 및 소음.진동분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전문가의 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대한거축학회 및 일본음향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와 삼성건설이 후원한 한.일 건축음향 및 소음.진동 세미나가 1995년 12월 8-9일 이틀간 삼성건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첫째날에는 일본 비도건설의 염용정순과 녹도건설의 안등계이 "일본에 있어서의 연구시설 동향"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두번째날에는 한국측에서 4편, 일본측에서 6편 등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우리나라의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약 90여명, 일본측에서는 일본음향학회 건축소음분과위원회 암뢰소웅 위원장과 소음.진동분과위원회 고목흥일 위원장 및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논문이 발표될 때마다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 글에서는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약 정리한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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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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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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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소음진동은 최근 사회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환경관련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요소로서 제저업체, 건설업체등의 기업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등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소음진동이 충분히 저감되지 않은 가전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민원이 발생된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피해 보상금은 기업이 원가부담으로 작용되며 그 사업주체가 정부일 경우는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소음진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소음진동 허용기준을 적절히 산정하는 것이다. 소음진동은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소음진동에 노출되는 사람(혹은 건축물, 정밀기계 등)의 상대적인 위치(사회 문화적인)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 기업은 독특한 국민성, 지역성, 사회개발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한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음진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담당자들은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자나 공장관리자, 건설 현장의 관리자들이 소음진동 문제에 직면 했을 때 신속히 적절한 허용기준을 산정한 후 소음진동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내의 주요 소음진동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데이타베이스화 하고 이를 PC통신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NVC-DS(Noise and Vibration Criteria-Database System)을 개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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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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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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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현재 국내에서는 신항만건설. 경부고속철도 건설, 기존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등 대형 국책공사와 도심지 내에서의 아파트부지조성, 고층건물신축, 우회도로, 지하차도, 지하철건설 등 중소형 공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소형 공사 시에 발생하는 건설소음ㆍ진동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기준설정과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겠으며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가 공사에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Although the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are transient and intermittent, their impact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s huge. Since the construction equipment noise and vibration is usually transmitted because of the long distance, the sound insulation and the proper design of anti-vibration measures are very difficult. The regulation requires that the noise and vibration caused by the construction equipments should be measured within 30m from the source, whereas the blasting noise and vibration should be measured at least 60m and 160m away from the source, respectively. Instead of the 2D modelling mainly conducted so far, the 3D analysis of noise and vibrat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height and size of the building, mountains and hills in the vicinity of the source is necessar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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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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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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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공사장의 건설기계 소음은 저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음이 발생되면 그 전파가 멀리까지 감쇄없이 진행하는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흡음재처리를 통한 소음방지효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건설기계 등의 엄격한 소음 인증제도 실시로 인해 국내 일부 건설장비 생산제품이 외국에서 요구하는 소음규제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 설계 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향후 수출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같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입체에서는 공사장 소음과 같은 저주파 에너지에 의해 지배 받는 소음문제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건설기계의 저소음, 저진동 설계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계중, 소음이 문제시되는 기계로는 지반정지공사, 기초공사, 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파괴 및 해체공사와 기타등 6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항타기, 브레이커 및 착암기가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소음을 배출하고 있는 항타기는 기초 공사에 쓰이는 것으로써 지반 천공후 H빔을 싣는 디젤 항타기의 경우, 소음도가 107dBA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값은 기계로부터 7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된 값이다. 또, 파괴 및 해제공사에 쓰이는 브레이커는 98dBA의 소음도를 보여주고 있다. 착암기는 작용원리에 따라 91-96dBA의 소음을 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중 소음이 높아 문제시 되고 있는 유압 브레이커의 저소음 설계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저소음 브레이커의 개발을 위해 소음에너지의 전달경로를 검토하고, 현실성있는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브레이커의 설계개량을 통해, 10dB의 소음저감효과를 볼 수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타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방법임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3]. 최근에 Ben Mrad와 Fassois[4]는 신호에 잡음이 존재하여도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확률적(stochastic) 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결정적 방법들과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방법은 응답 신호에 백색잡음(white noise)이 섞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이 방법의 실질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회귀적 모우드 변수 규명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Fassois와 Lee가 ARMAX모델의 계수를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뱉치방법인 Suboptimum Maximum Likelihood 방법[5]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의 장점은 응답 신호에 유색잡음이 존재하여도 모우드 변수들을 항상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알고리즘의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다.. 여기서는 실험실 수준의 평 판모델을 제작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진동제어 구조물에 대 한 동적실험 및 FRS를 수행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따름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나 error를 실험실내의 차원에서 파악하여 진동원을 있는 구조 물에 대한 진동제어기술을 보유하고자 한다. 이용한 해마의 부피측정은 해마경화증 환자의 진단에 있어 육안적인 MR 진단이 어려운 제한된 경우에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ofile whereas relaxivity at high field is not affected by τS.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in τV does not affect low field profile but strongly in fluences on both inflection
공정시험법에는 발파진동과 소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발파진동이나 소음의 특성이 다른 어느 소음, 진동원과도 다른 특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에서는 발파진동 규제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성상 건설진동이나 소음규제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규제기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한편 발파 부문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소음.진동의 저감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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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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